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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약속한 2025년 상병수당시행 제대로 이행하라!!!보도자료 2024. 5. 10. 15:08
5월 9일 11시 국회 앞에서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연기 규탄 및 법정유급병가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후 이 사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하고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전향적인 관심과 책무를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정부는 약속한 2025년에 모든 시민들의 보편적인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제도 시행하라!
언제까지 아프면 쉴 권리를 포기당해야 하는가?
한국은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 제도’가 없는 나라이다.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아프면 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국 가에 산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아프면 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한국사회는 예방가능한 만성질병에 대한 조기발견 조기치료 기회를 놓치고 있다. 각종 안전사고와 재해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존엄한 삶의 기회도 박탈당하고 있다.
노동자·시민들은 오래전부터 상병수당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코 로나19 기간 아프면 쉬지 못하는 노동자·시민들은 본인 질병은 물론이고 공동체에도 감 염병 확산 등 심각한 질병 상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상병수당 시범사업 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시민들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이라는 염원에 비추어 볼 때 2022년부터 시작된 시 범사업은 많은 한계가 있었다. 상병수당 보장기간도 짧았고 보장액수도 최저임금의 60% 수준이어서 실질적으로 아파서 쉬어도 될 만큼 소득보전 효과가 미흡하였다. 더구나 65세 이상은 제외되는 등 문제가 많았지만 시범사업이라 그럴 것이라고 믿었다. 본사업이 시작 되는 내년이면 누구나 충분히 상병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들어서면서 시범사업이 거꾸로 가는 조짐이 보였다. 바로 소득 하위 50%만 혜택을 보는 시범사업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 리로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더 적극적으로 보장 범위를 넓히고 보장기간도 길게 하며 더 쉽고 간편한 상병수당 신청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더구나 정부는 올해 초 어떤 사전 협의나 예고없이 2027년 이후로 상병수당 본 사업 시행을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명백히 시민들의 아프면 쉴 권리를 짓밟는 폭 거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 윤석열정부는 시민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심판이 무서운 것임을 절감했다면 이제라도 앞서 발표한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 연기를 거둬야 한다.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의 필요성은 이미 확인되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상병수당 시행 에 나서야 한다.
공동행동은 다음의 요구를 반영해 권리를 살리는 상병수당 시행을 촉구한다. 아울러 제대 로 된 상병수당이 시행되도록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준) 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025년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 연기를 당장 철회하라. 상병수당 시행은 아파서 쉬어도 해 고당하지 않을 권리인 유급병가 제도와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유 급병가제도를 명문화하라.
65세이상이어서 안되고 이주민이라고 해서 안되고 플랫폼 노동자라서 안되는 소득하위
50%가 아니어서 안되는 선별적 복지로서 상병수당제도가 도입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일 하는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라.
상병수당은 아프기 전 소득의 2/3를 보장하되 상한 및 하한 설정을 통해 과도한 수급 혜 택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상병수당과 비슷한 혜택 과 중복 수급을 방지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상병수당 보장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는 이미 상병수당은 최소 52주 이상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금처럼 최대 3개월 보장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계층 하락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없다.
상병수당 제도 설계와 운영에 시민과 노동자의 참여가 적극 보장되어야 한다. 어떻게 시 범사업이 설계되고 본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막상 수혜자인 시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제도 설계과정과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우리의 요구>
하나, 아프더라도 실직하지 않고 쉴 수 있도록 유급병가, 해고금지 등 안전망을 마련 하라!
하나, 아프면 생계 걱정없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라!
하나, 일하는 모든 이들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보편적 전국민 상병수당 제도를 2025 년에 약속대로 시행하라!
하나, 65세 이상, 이주민을 차별하고 배제하지 않는 공평한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상병수당 제도 설계와 평가에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라!
2024년 5월 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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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픔을 중요한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상병수당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상병수당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법 제50조에 부가급여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에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하였고 2014년 국회 차원에서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거기 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코로나 펜데믹 위기를 겪으면서, 상병수당 제도의 사회적 필요성과 공감대 가 확산하면서 2020년 7월“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정부는 상병수당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2년 7월부터 3차 시범사업을 시행 후 25년 7월 본사업을 하기로 하였습 니다.
그런데 정부가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25년 7월에 통합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본사업 제도화를 검토하겠다는 문구를 건보종합계획 p46 하단에 두 줄로 본사업 연기를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였습니다.
아프면 쉬어야 하고 치료를 위한 일정 기간 소득을 보존하는 상병수당제도는 한국 사회 의 소득 불평등 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이고 시급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복 지부는 아무런 설명 없이 연기를 시켰습니다. 윤석열대통령 후보 시절에 아프면 쉴 수 있 도록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앞당기겠다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2년 전에 한 약속이 기 억이 안 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결국 윤석열정부 임기 내에는 상병수당을 안 하겠다 는 것인가.
현재의 시범사업은 상병수당 대상자를 소득 하위 50% 이하 취업자로 제한하여 일하는 모 든사람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 대비 60%(2024년 기준 1일 47,560 원)라서 소득 보전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사각지대가 없는 포괄적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계를 걱정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개선은 외 면하고 오히려 2025년으로 예정된 본사업을 2027년 이후 제도화 검토하겠다며 유보 입장 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유보가 아닌 상병수당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프면쉴권리 공동행동(준)』’은 요구합니다.
노사정 합의로 진행된 상병수당제도를 아무런 설명 없이 본사업을 연기한 조규홍복지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본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겠다는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시범사업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 특히 소득하위 50%를 대상자로 한정하는 자격조건에 대한 문제 등을 해소하고 제대로 된 본사업을 약속대로 2025년에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 다.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함께 상병수당 제도화 투쟁을 힘차 게 이어 나갈 것입니다.
발언2. 김혜진(공동대표): 불안정노동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과 제외되는 이 없는 누구나 보장받는 보편적인 상병수당 시행 촉구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불안정노동자들은 구조적인 문제로 상병수당을 신청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이 빠지면 다른 이들의 노동강도가 높아지니 눈치가 보여서 쉬지 못하기도 하고, 자비로 대체인력을 구해야 쉴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아파서 쉬고 나면 일자리가 사라져있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불안정노동 자들의 아프면 쉴 권리'가 현실화될 수 있다.
또한 불안정한 노동자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노동자나 고령노동자가 시 범사업에서도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상병수당은 보편적인 권리로서 일하 는 사람 누구나 예외 없이 보장받아야 한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도입 시 기를 늦추지 않도록, 시민사회와 정부가 상병수당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 다.
발언3. 이종란(반올림): 갤럭시 핸드폰 만들 삼성하청(케이엠텍)노동자 백혈병 발병하자, 무급휴직 후 강제해고... 회사 대표이사의 말 “유급병가, 치료비 지원제 도가 법에 없다”
구미에 소재한 삼성전자 1차 하청업체 ‘케이엠텍’에서 일한 청년노동자가 백혈병에 걸렸 습니다. 2003년생으로, 올해 21살이 된 수현 님은 2021년 10월 고등학교 현장실습 기간 3개월 을 포함해 대학생 현장실습제인 일학습병행 노동자로, 주중에는 공장과 기숙사에 머물고 주 말에 대학을 다니며 일했습니다. 그러다 회사에서 일한 지 만 2년 되던 2023년 9월, 고작 20살 의 나이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고 현재까지 9개월째 힘겨운 투병 생활 중입니다. 케이엠텍은 삼성 갤럭시 핸드폰을 조립, 생산하는 200여 명 규모의 삼성 협력사입니다. 여기 에서 수현 님은 10초당 1개씩, 하루 2천여 개가 넘는 핸드폰을 조립했습니다. 내부에 부품을 장착하고, 방수되도록 접착제를 사용해 고온 압착하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냄새가 발 생했고 조립 한 개 할 때마다 일일이 에어건을 사용해 자재에 묻은 먼지를 제거할 때도 냄새 가 항상 났으나 안전대책은 없었습니다. 유해물질 노출로 발병한 백혈병이 의심되어, 산업재 해 신청을 위해 회사에 작업환경측정자료를 보여달라 요구했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큰 병에 걸려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 회사는 아픈 당사자를 위해 정말 아무런 보장도 없었습니다. 치료비 한 푼 지원하지 않고, 무급 병가 4개 월 만인 올 1월 말 강제 해고했습니다.
이런 부당한 사연을 세상에 알리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해자의 아버지를 위로한다면서 찾 아왔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회사가 그간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점에 분노하며 이야기하 자 회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의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다. 법으로 치료비 지원을 하라거나 유급병가를 보장하도록 강제하지 않는 이상, 중소기업에서 치료비 지원이나 유급 병가를 보장할 형편은 되지 않는다”라고요. 정말 무책임한 회사이고 200명 이상을 고용한 제법 큰 규모의 회사가 지불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 없지만, 대표이사의 말대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상 유급병가, 치료비 지원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200명 규모도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아프면 쉴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 큰 불평등이라 생각합니다. 일하다 아 프면 유급병가가 보장되고 상병수당이 보장되어 누구나 쉴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어야 합니 다.
발언4. 김미숙(공동대표): 생계 위험에 놓여있는 사람 누구라도 아프면 쉴 권리
가 사회에서 유급병가로 보장됨이 시급하다
저는 아들 사고 전 7년 차 다니던 회사원이었습니다. 앉아서 컴퓨터 모니터를 두 개 놓고 피시비 회로 검사를 하는 일이었는데 자세가 비스듬한 상태에서 장시간 일해야 하는 조 건이었습니다.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원래 없던 고질병도 생기기 쉽습니다. 그때 저뿐만이 아 니고 같은 일하는 동료 3명도 허리 디스크가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동료들보다 잔업도 더 많이 해서인지 더 빨리 허리뼈가 약해져만 갔습니다. 병 세는 더욱 악화하여 걸어갈 때 절뚝거릴 정도로 심해져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명은 허리 디스크가 터져 신경을 누르는 협착증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수술은 최후 수단으로 보류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혹여나 잘못 수술하게 되면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한다고 아름아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니던 회사에 한 달 쉬면서 치료하겠다고 마음먹고 무급 휴가를 냈습니다.
그러나 쉬면 좀 나으려나 했지만, 통증은 더욱 심해져서 밤에 잠잘 때 바른 자세로 잠자 는 것만 가능했고 다른 모든 자세는 잠깐이라도 참기 힘들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이제 더 는 참을 수 없어 디스크 전문 병원 찾아서 시술받았습니다. 다행히 치료가 잘되어 언제 아팠냐는 듯 멀쩡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이 어느덧 한 달을 훌쩍 지나갔습니다. 다달이 벌어 먹고사는 비정규직 이었던 저는 얼른 나아서 회사를 나가야만 하는 다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 게 생계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앞으로는 저처럼 생계 위험에 놓여있는 사람 누구라도 아프면 쉴 권리가 사회에서 유급 병가로 보장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생계가 위협받는 불안감 때문에 스트 레스받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3차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피해를 본 당사자나 시민사회 의견은 배제하면서 진행되었고 지금은 감기처럼 일상화되면서 본사업이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논의조차 안 되고 폐기되었다고 하는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는 앞으로 세계 10위권 선진국답게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보장이 제도화되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 나서길 촉구합니다.
발언5. 류제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 상병수당 도입을 합의하고 법 안을 발의한 주체로서 ‘아프면 쉴 권리’가 전체 일하는 사람들에게 폭넓게 적용 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도 적극 대응할 것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업무상 부상 외 부상과 질병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줄어든 소득 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때 법 에 규정됐지만 막대한 재정 소요 탓에 지금껏 시행하지 못한 제도입니다.
2020년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정 합의를 통해 상병수당 도입을 논의하였고 한국노총은 당사자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한국노총은 모든 사업장의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하는 사람을 위한 상병수당 도입을 촉구하며 대국회, 대정부 활동 을 전개하였습니다. 여러 의원이 상병수당 전면 시행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건보공단은 재원 조달, 실행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가관인 건 당시 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지금 몇 달 만에 수천억 원의 막대한 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지금의 의사협회를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2021년 1월에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사회적 백신인 상병수당법(건강보험법 개정안 정춘숙 의원 발의)을 한국노총-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국회의원단 2호 법안으로 발의하였 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을 도입할 때 한국노총은 대상과 사업 규모가 애초 보다 축소된 것에 대해서 비판하였습니다. 결국 본사업 시기를 앞두고도 ‘한국형 상병수 당’이라고 할만한 숙성될 모델을 제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상자도 축소된 시범사 업이 홍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ILO 국제기준 그리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국제적으 로도 손색이 없는 상병수당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실망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질질 끌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었다면 규모 를 더 축소하고 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시도를 해야 합니다.
한국노총은 상병수당 도입을 합의하고 법안을 발의한 주체로서 보편적 권리로서 ‘아프 면 쉴 권리’가 전체 일하는 사람들에게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도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발언6. 한성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2025년으로 예정된 본사 업을 2027년 이후 제도화 검토하겠다며 유보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 이는 유보가 아닌 상병수당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적극 대응할 것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치료 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던
2020년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사회적 동의를 얻어 20년 7 월 상병수당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본 사업을 위해 21년 7월부터 3년간 3 단계에 걸친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당시 복지부는 상병수당이 사회안전망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과 부상으로 인 한 빈곤을 예방함은 물론, 노동자의 건강권을 증진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질병의 보장 범위를 확인하고, 2단계에서는 보장 수 준과 방법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마지막 3단계는 본 사업 모형과 동일하게 적용해 제도 시행을 최종 점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범사업은 최초 계획과는 매우 다르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병수당 대상자 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가입자, 자영업자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마저도 소득 하위 50% 이하 취업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사각지대가 발생하 고 있습니다. 또한 상병수당의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 대비 60%, 2023년 기준 1일 46,180 원에 불과해 실제 생계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고 빈곤을 예방한다는 제도의 도입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사각지대가 없는 포괄적 제도가 되 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계를 걱정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시 범사업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개선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2025년으로 예정된 본사업을 2027년 이후 제도화 검토하겠다며 유보 입장을 밝히고 있습 니다. 이는 유보가 아닌 상병수당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거꾸로 행보 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OECD 최하위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을 더 악화시키는 것 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영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6일 담대한 의 료개혁을 하겠다며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했지만,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를 어 떻게 공공적으로 양성하고, 지역과 필수의료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없이 오로지 시장중 심의 의료체계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정책으로만 가득합니다.
민주노총은 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 정권의 반국민적 정책에 반대합니다. 상병수당 본사 업을 유보하는 것 역시 반국민적 정책입니다. 민주노총은 국민 모두가 아프면 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시장이 아닌 공공성에 기반한 사회제도 마련을 위해 싸워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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