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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상병수당 도입 유보 의도, 교묘히 드러내는 복지부장관 규탄한다!보도자료 2024. 4. 30. 15:43
상병수당 도입 유보 의도, 교묘히 드러내는 복지부장관 규탄한다!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하여,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말 보도자료를 통해 22년부터 10개 시·구에서 진행한 상병수당시범사업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24년 7월부터 4개지역을 추가한 3차 시범사업을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곧바로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2025년도에 제도화하기로 한 상병수당 본사업을 유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3단계 시범사업(’24) 및 통합시범사업(’25~)후 평가를 거쳐 본사업 제도화 검토(’27~)」
현정부에서는 상병수당 제도화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여 내보내고 있다. 3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정부의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 한 장 없이 은근슬쩍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문서에 한 줄 끼워넣어 상병수당 제도화를 희석시켜 나가는 정부의 소통 방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시범사업 종료를 1년 넘게 남겨 둔 상황에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에 상병수당 제도화 유보 내용을 한 줄 명시한 것은 꼼수 행정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상병수당 제도를 필요로 하는, 여전히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내심을 갖고 3년을 기다렸다. 더 이상의 유보나 연기는 용납할 수 없다.
상병수당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20년 전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마련되어 있었다. 많은 국제기구에서도 오래 전부터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상병수당 제도도입을 권고해 왔었다. 한국 장시간 노동은 OECD 국가 중 최선두를 달리고 있다. 아파서 쉰 날은 1.2일로 독일 11.7일, 프랑스 9.2일 등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짧다. 아파도 참고 일하는 사업장 분위기로 인해 제대로 쉬지 못하여 제 때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여전히 36개 OECD 가입국가 중 상병수당과 공적 병가가 없는 유일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긴장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이 우리 사회에 공론화되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걸렸다.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아픈 이들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인 상병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 즉,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정부는 2020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도입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22년에 「2025년 보편적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단계 시범사업’과 ‘사회적 논의’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범사업 기본계획’도 발표했다.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준)은 제대로 된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해 65세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이 제외되거나 이주, 비정형, 불안정 노동자가 제외되는 문제, 소득이 낮은 사람만 혜택을 받는 소득제한 문제 그리고, 상병수당 지급액수가 낮고 보장기간이 길어야 3주 정도인 문제를 비롯하여 제도 설계와 평가에 노동자와 시민참여 보장을 끊임없이 주장했으나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구로 1차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한다는 언론보도는 있었으나 공개된 내용은 일절 없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대형병원 손실금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2조원 메워주는 결정은 속전속결로 하면서, 노동자 시민들의 기본권인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상병수당 제도화에는 한없이 더디고 인색한 정부를 규탄한다.
상병수당 제도화는 더 이상 유보할 수도, 늦출 수도 없는 사회적 과제이다. 3년 시범사업 기간도 길다. 정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과 유급병가를 제도화하라!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으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2024.4.26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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