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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오후 7시]아리셀 중대 재해 참사 시민 추모제행사 2024. 8. 30. 16:43
[공동기자회견] 아리셀-에스코넥 중대재해 참사에 대한 삼성 책임촉구 2차 기자회견
1. 아리셀-에스코넥 대표 박순관의 탐욕이 부른 최악의 중대재해 참사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의 원인에 대해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원인에 대해 “무리한 생산목표를 정하고 비숙련 노동자를 대규모로 채용해 주요 생산 공정에 투입하였고, 그 결과 불량률이 급증, 불량전지를 억지로 고쳐 양품으로 쓰려하는 바람에 화재위험이 커졌다. 참사 이틀 전에도 불량전지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당시 만들어진 전지들을 양품으로 쓰기 위해 그대로 방치했다가 결국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 화재 발생 시 생산현장에 대한 기본원칙만 지켰어도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없이 생산현장에 투입되어 비상구의 위치도 알 수 없었고, 비상구는 아이디 카드나 지문이 등록된 정규직만 열 수 있었으며, 불법으로 건축물 구조를 변경하여 비상구 사용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경영진의 탐욕이 부른 참사입니다. 시료 바꿔치기, 불법인력공급업체를 통해 비숙련 이주노동자들에게 위험업무 시키기, 화재위험에 취약한 방식으로 일을 시키면서도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비상훈련도 없었습니다. 37초의 시간동안 탈출하라고 대피안내만 했더라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명백한 인재입니다.
3. 아리셀-에스코넥 대표는 28일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박순관 대표는 에스코넥으로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 에스코넥 총매출 중 아리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하며, 89.41%가 삼성 갤럭시 휴대폰 부품 납품에서 창출되었습니다. 삼성의 공급망에 절대적으로 종속되어온 에스코넥이 삼성과의 거래망이 살아있는 한 박순관 대표의 처벌은 반쪽짜리가 될 것입니다.
4. 에스코넥은 아리셀의 지분 96%를 소유하고, 아리셀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운영해 온 참사의 진짜 주범입니다. 구속된 아리셀- 에스코넥 대표 박순관은 삼성출신으로 에스코넥은 삼성과 오랫동안 협력사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삼성전자에는 휴대폰 부품을 삼성SDI에는 2차배터리 부품을 납품해 온 삼성의 협력사입니다. 따라서 삼성은 에스코넥에 대해 협력사 행동규범에 명시된 노동인권, 안전환경 위반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삼성은 더 이상 방조하지 말고 중대재해 참사를 일으킨 모기업 에스코넥에 대해 지금 당장 거래를 중단하십시오.41개 노동안전인권 시민사회단체 한목소리로 삼성에게 촉구
- 삼성은 아리셀-에스코넥 참사에 대해 방조하지 말라!
- 에스코넥 총 매출 중 아리셀 비중은 1.6%, 갤럭시 부품 납품 89.41%로 절대적.
- 삼성은 준법경영 선언과 협력사 행동규범 위반한 에스코넥과 거래를 중단하라!
- 23명 목숨 앗아간 아리셀-에스코넥 중대재해 참사에 삼성은 책임있게 행동하라!
- 삼성은 아리셀 모기업 에스코넥과 협력업체 관계를 즉시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삼성은 준법 경영 선언과 협력사 행동규범대로 아리셀 참사의 책임 기업 ‘에스코넥’과 당장 거래를 중단하라!
어제(8/29) 경찰은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폭발 화재 사고의 책임이 있는 박순관 대표를 구속했다. 전날 수원지방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파견법 위반 혐의로 에스코넥-아리셀 대표이사인 박순관과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총괄본부장인 박중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8월 23일 발표한 경기남부경찰청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아리셀은 2021년 12월 리튬 1차전지를 군에 납품하기 시작할 때부터 품질검사용 전지를 따로 제작해 시료 전지와 바꿔치기, 데이터 조작 등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을 속여왔다. 그 규모는 47억 원에 달한다. 또한 시료 바꿔치기 적발로 지연된 납품일정을 맞추려고 1일 5,000개라는 무리한 목표를 설정한 뒤, 안전교육도 없이 위험한 현장에 비숙련 노동자들을 대거 투입했다. 실제 아리셀은 이미 4차례의 화재 경험과. 소방당국의 화재위험 경고도 있었지만 모두 무시되었다. 즉 6월 24일 리튬전지 폭발화재참사는 불법을 서슴지 않은 경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박순관 대표 구속으로 에스코넥의 죽음의 경영을 멈출수는 없다. 6개월, 또는 1년 후면 다시 경영에 복귀해서 똑같은 죽음의 경영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에스코넥은 아리셀의 지분 96%을 소유하고 있는 원청기업일 뿐 아니라, 운영자금도 대고, 영업과 매출을 담당하며 실제 운영과 관리를 해왔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주범은 에스코넥이다. 그런데 올 상반기 에스코넥 총매출 중 국방부에 리튬1차전지를 납품하는 아리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하며, 89.41%가 삼성 갤럭시 휴대폰 부품에서 나왔다. 에스코넥은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인 것이다. 따라서 삼성은 이렇게 불법을 일삼아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의 목숨을 희생양으로 삼은 에스코넥에 대해 모를 리 없다. 에스코넥은 삼성SDI의 협력사이기도 하다. 삼성SDI에 리튬2차전지의 분리막 이라는 부품을 납품해 왔다. 삼성이 중요 거래처인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삼성이 에스코넥의 불법 반인권 경영을 몰라서는 안 된다.
삼성은 이미 10년 전부터 준법경영을 선언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공급망 체계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에스코넥의 대표 박순관은 삼성출신이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백혈병 등 반도체 노동자의 산재 문제를 외면하며 노동자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했던 경영태도와 무노조라는 반인권 경영을 오랜 시간 해왔던 것이 몸에 베인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 지경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삼성은 에스코넥-아리셀 산재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리고 그 첫발은 삼성이 스스로 만든 준법경영과 협력사 행동규범에 기반해 에스코넥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삼성전자는 2019년 에스코넥을 ‘‘준법경영’ 우수협력사로 선정해 특별상까지 줘 그들의 안전불감중, 불법 경영을 은폐하는데 동조했다. 에스코넥과 아리셀의 대표 박순관은 삼성전자, 삼성SDI의 협력사로서 삼성이 협력사에게 요구하는 노동인권, 안전, 환경 경영 등 행동규범을 명백하게 위반했다. 행동규범에는 협력사가 규범을 위반하면 거래 중단 까지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삼성은 아리셀 참사의 원청 에스코넥의 문제에 대해 손놓고 있다. 삼성은 협력사에게 말로만 윤리경영, 안전경영을 요구하는가. 협력사 행동규범은 왜 만들었는가. 얼마 전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 삼성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해 “회사가 발전하는 과정 중의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말이 대언론 립서비스가 아니라면 삼성은 에스코넥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입장을 취해야 마땅하다.
참사 발생 60여일이 되도록 에스코넥과 아리셀 사측은 유족과 희생자들에게 사과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애도도 제대로 하지 못한채 유족들은, 화성시청, 고용노동부, 경찰, 국방부, 그리고 이렇게 삼성에 와서 진상규명과 사태해결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협력사인 에스코넥의 심각한 중대재해를 알면서도 언제까지 수수방관만 할 것인가?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와 삼성SDI 는 국제사회의 규범과 자신들이 세운 준법경영, 협력사 행동규범에 따라 에스코넥과 거래를 지금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삼성은 입장을 밝혀라.
2024. 8. 30.
아리셀-에스코넥 중대재해 참사, 삼성 책임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공동주최]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노동세상,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권리연구소,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김용균재단,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삼성중공업 노동조합, 생명안전 시민넷, 영등포산업선교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삼성SDI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삼성SDI울산지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의당,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모임(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이상 42개 단체)
<기자회견 순서 및 이후 계획>
◯ 사회 – 반올림 상임활동가 권영은
◯ 참사 규탄 및 삼성 책임촉구 발언
1.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 김태윤 대표
2. 정의당 대표 권영국 변호사
3.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
4.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사무국장 조영훈 노무사
5.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수열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김계월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활동가), 김미숙(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
◯ 기자회견 후 행진하며 피켓팅
: 삼성본관 앞 -> 강남역 8번출구 -> 6번출구 -> 삼성본관으로 되돌아 오는 행진코스[참고자료1] 준법경영선언문과 삼성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
삼성전자는 2011년 준법경영 선언을 하고, 2013년 삼성의 준법경영을 협력사에게도 확장하기 위해 준법경영 협력사 행동규범을 만들었습니다. 준법경영 선언문은 아래와 같으며 행동규범은 분량이 많아 그 중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삼성 준법경영 선언문 전문
우리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회사의 준법경영 실천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모든 국내외 법규 및 회사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하나, 우리는 잘못된 관행과 절대 타협하지 않으며, 위법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한다.
하나, 우리는 회사의 준법경영 실천을 위한 제반 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사내 준법문화 구축에 앞장선다.(1) 삼성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버전 6.0; 2024. 3. 개정) :삼성전자는 본 규범에 따라 삼성전자가 협력회사들에게 요구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다.
모든 협력회사는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협력회사에 조립, 부품, 원자재 및 포장 등을 제공하는 모든 하위 공급망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행동규범 5.12.(공급망 참여 및 책임 이행) 조항:
삼성전자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회사는 자사와 관련 있는 공급업체, 계약자 등과 본 규범에서 지향하는 책임있는 기업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수립하고 관련 업체가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과 업체의 책임 이행을 감독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력회사는 행동규범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RBA 기준이나 삼성전자에서 제공하는 기준 등을 참고하여 해당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요 거래업체에 관한 실사 및 개선이행 관리를 해야한다. 여기에는 이행 책임을 충실히 지키지 않는 업체와의 거래 중단 까지도 포함된다.
*행동규범 중 <안전보건> 영역에서는 산업안전, 비상사태 대비, 산업재해 예방, 유해인자 노출저감, 위험 설비 안전관리, 안전보건교육(모국어 등 적절한 언어로 적절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의 의무를 거래중인 모든 협력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회사에 책임 이행 조항을 두어 이를 충실히 지키지 않는 업체와의 거래중단을 할 수 있다.
(2) 삼성SDI도 마찬가지다. “삼성SDI 파트너사 행동규범(2023.10.)” 서문에 따르면, 모든 파트너사는 본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급업체에 조립, 부품, 원자재 및 포장 등을 제공하는 모든 하위 파트너사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본 규범 위반시 개선조치가 요청기간 내에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삼성SDI 파트너사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규범은 RBA 행동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ILO 및 ISO 등의 기관에서 제정한 글로벌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추가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발언문1] 권영국 정의당 대표
지난 6월 24일 화성 아리셀에서 리튬 염화티오닐 배터리(1차 전지)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어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원지방법원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최고경영책임자인 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과 아리셀 운영총괄본부장 박중언을 구속했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파견법위반,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아리셀은 2020년 5월 에스코넥이 출연해 에스코네의 전지사업부문 자회사로 설립됐다. 설립 때부터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이사가 아리셀 대표이사를 겸직해왔다. 에스코넥은 아리셀 지분의 96%를 보유하고, 아리셀의 영업, 홍보, 매출을 지배관리하고 있다. 아리셀은 형식상 에스코넥의 자회사로 별도 법인이긴 하나 실질을 들여다보면 에스코넥의 전지사업부 내지 생산공장(사업장)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에스코넥은 아리셀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아리셀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지고, 에스코넥의 대표이사는 에스코넥이 지배 관리하는 아리셀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에스코넥과 대표이사 박순관은 아리셀 근로자들에 대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에스코넥은 자신이 지배 관리하고 있는 아리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는 활동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나 이러한 의무를 철저히 위반했다.
에스코넥은 2000년 삼영코넥을 설립해 삼성의 협력사로 거래해오다 2009년 에스코넥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삼성에 핸드폰 부품과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며 급성장했다. 에스코넥은 삼성전자에 삼성갤럭시 핸드폰 부품을 납품해왔고 삼성SDI에 리륨2차배터리 부품(분리막)을 납품해온 삼성의 1차 협력회사이다.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거의 동일한 내용의 협력회사(파트너사) 행동규범을 제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행동규범의 핵심은 협력회사들이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며 노동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를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스코넥은 아리셀이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도록 지도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를 방기했다. 아리셀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에스코넥은 마땅히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나 사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아리셀 뒤에 숨어 있다.
이처럼 에스코넥은 자신이 지배・관리하는 아리셀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을 보장하고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삼성전자와 삼성SDI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현저히 위반했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위반한 협력회사 에스코넥에게 아리셀 참사와 관련한 위반 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조치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있는 사후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책임 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 즉시 반사회적 기업 에스코넥과의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이제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삼성의 행동규범 준수를 지켜볼 것이다.
[발언문2]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노노모) 조영훈 사무국장
지난 8월 23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발표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수사결과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 ‘아리셀이 군납 과정에서 시료 바꿔치기 등의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납품이 일시 중단되었고, 이에 무리한 생산목표를 정하고 불법인력공급업체 메이셀로부터 비숙련 비정규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공급받아 적절한 교육 없이 주요 생산 공정에 투입하였고, 불량률이 4월 2.2%에서 6월 6.5%로 세 배나 증가하였으나, 불량전지를 우레탄 망치로 억지로 결합하거나 핀홀을 재용접해 양품화하는 등 납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생산을 강행하였고, 이때 만들어진 전지들을 그대로 방치하다 이번 참사가 발생하였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갖가지 불법과 비리와 탐욕이 결합하여 발생한, 예견된 참사입니다. “한편의 비리커넥션 영화를 보는 듯하다”는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의 성명 문구가 조금도 과장이라 느껴지지 않습니다
비상구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보고는 울분이 차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상구까지 가기 위해 3개의 출입문을 통과해야 했는데, 비정규 이주노동자들은 지문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아이디 카드가 없어서 비상구로 가기 위한 출입문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대피까지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비정규 이주노동자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집중적으로 희생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사고는 그저 안타까운, 그저 불운한 사고가 아닙니다.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대표인 박순관을 비롯한 경영진의 탐욕이 부른 명백한 인재입니다. 시료 바꿔치기에서 시작하여, 무리한 생산목표 설정, 불법인력공급업체로부터 비숙련 노동자를 교육 없이 투입하고, 불량률이 증가하고, 그리고 불량품을 그대로 양품화하는 등 불량전지를 생산하는 노동자들과 불량전지를 소비하게 될 군인과 일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탐욕과 이익에만 혈안이 된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대표 박순관과 경영진들에 의해 자행된, 예견된, 아니 의도적이라고까지 보이는 참사입니다.
한편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에스코넥의 대표는 바로 아리셀은 대표인 박순관입니다. 에스코넥은 아리셀의 지분 9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상 에스코넥은 아리셀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으며, 아리셀은 사실상 에스코넥의 한 사업부문, 즉 에스코넥의 전자사업부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난 8월 28일 밤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대표인 박순관과 그의 아들인 아리셀 본부장 박중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업체 대표의 첫 구속 사례입니다. 김앤장의 호화 변호인단도 막을 수 없던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만큼 "혐의 사실이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대표 박순관은 삼성 출신으로, 에스코넥은 삼성과 오랫동안 협력사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에스코넥은 삼성전자에 삼성 갤럭시 휴대폰 부품을, 삼성SDI에 리튬2차배터리 부품을 납품해 온 삼성의 협력회사입니다.
이에 삼성은 자신들의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적용하여 23명의 희생자를 낳은 중대재해 참사에 책임이 있는 아리셀의 모기업 에스코넥과의 거래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삼성이 스스로 만든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이번 사태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삼성이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공표한 진의는 크게 의심받을 것이며, 이번 사태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아픔을 함께 하는 모든 시민들의 분노는 곧장 삼성을 향할 것입니다. 삼성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즉각 결단하기 바랍니다.
[발언문3]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명숙
앞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박순관 대표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누군가는 대표가 구속됐으니까 이제 끝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한국의 법제도도 미비하고 검찰과 사법부가 인권 감수성, 노동 안전 감수성,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다 보니까 산재사망사고가 나도 기껏 실형 1년 길어야 1년 반을 살고 나옵니다. 다시 복귀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아직까지 박순관 아리셀-에스코넥 대표는 유족과 희생자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섭조차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산재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영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살인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 때 감옥에 경영진이 가야지 그래야지 좀 안전에 대해 달라지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미국처럼 어마어마한 액수로 하면 되지 않겠냐고 논의했습니다. 돈벌기에 혈안이 되어 노동자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기업이니 돈의 압박, 이윤의 압박을 받으면 안전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영업정지고 내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안을 냈지만 최종적으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그게 다 담기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은 미비하고 검찰과 사법부는 여전히 기업의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에 특히 대기업 원청, 대기업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일터에서 시간을 보내는 만큼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인권정책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기업에서 인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기업과 인권에 대한 지침과 그리고 그곳에서 공급망 체계에서의 원청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삼성도 그렇기 때문에 준법 경영만이 아니라 기업가 인권 지침과 관련한 행동 규범을 마련했습니다. 2013년부터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삼성의 책임을 물으려고 삼성의 협력사 행동 규범을 봤는데 엄청난 분량으로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앞 서문에는 정말 화려한 수사가 적혀 돼 있었습니다. 삼성과 협력사는 세계 인권선언, 각종 인권 규약을 준수하며 노동자와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 인간 존중의 실현 그런 말들이 첫 페이지에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삼성이 그렇게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과 인권에 대해서 기업의 의무는 국가의 법 체계가 미비하더라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업가 인권과 관련해서 기업의 책무는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기준입니다. 2011년 유엔 인권과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2011년 6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을 만들었습니다. UNGPs는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구별하면서 양자가 상호 독립적임을 밝혔습니다. 즉 그 범위는 국가의 법 제도가 미비하더라도 그것에 기여하거나 연결된 경우에도 다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이 미치는 범위는 기업이 인권침해를 ‘야기’(caused)한 경우 뿐만 아니라 기업이 제3자의 인권침해에 ‘기여’(contributed to)하거나 이에 ‘직접적으로 연결’(directly linked to)된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은 자신과 사업 관계를 맺은 제3자(협력사)의 인권침해에 간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을 책임까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삼성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참사가 난 거는 아리셀이고 우리에게 납품하는 것은 아리셀이 아니다. 그런데 앞서도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에스코넥이 원청입니다. 에스코넥은 삼성전자와 삼성sdi의 협력사입니다.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사의 인권경영 실사를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실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협력사를 실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성은 경찰조사로 에스코넥 박순관 대표가 저지른 불법을 인지하시고 난 현재 실사 나가셨습니까?
그리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몇년전에 정기검사를 통해서 일부 소프트웨어 협력사와 거래 중단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본사 임직원에게 향응 및 접대를 했단 이유였습니다. 거래 중단을 하면 특히 삼성에 납품하는 업체에게는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뇌물이나 향응제공은 거래중단의 이유가 되고 안전조치 미흡으로 23명이 죽은 것은 거래중단의 사유가 될 수 없단 말입니까!
23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폭발 화재가 있었지만 삼성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불법도 서슴치 않았단 경찰 수사결과를 보고도 말입니다. 정말삼성은 그대로 묵과할 것입니까?
삼성이 만든 협력사 행동 규범에 노동 안전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거래 중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도 삼성전자 삼성sdi도 아 참사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걸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2019년 삼성은 에스코넥을 준법 경영 우수 협력사로 지정했습니다.
삼성에서 준법 경영 우수 협력사로 선정했으니 많은 노동자들이나 시민들은 삼성이 그렇게 평가할 정도면 에스코넥은 괜찮은 곳이겠네 라고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국가도 국방부도 삼성의 준법경영 우수협력사 인정으로 눈 감을 수 있는 비밀 제공이었습니다. 삼성은 방조 은폐하는 데 동조했던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책임이 없더라도 국제인권 지침에 따르면 거래를 중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더 이상 삼성은 아리셀에서 납품받은 게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코넥은 아리셀의 실질적 경영자이니까요.
국제인권 지침이 그렇고 그리고 행동 규범이 그렇고 실제 협력사와 거래를 중단한 삼성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십시오. 왜 아리셀과 한몸통인 에스코넥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 준법감시원에서 삼성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입장을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왜 에스코넥의 불법에 대해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간 것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습니까? 이제라도 실사를 하고 에스코넥과의 거래 중단을 쵸명한다면 삼성이 그동안 표방한 준법 경영 인권경영이라는 게 최소한의 일말의 진실이 있다고 시민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삼성은 에스코넥과의 거래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실사를 하시고 거래 중단을 하십시요. 에스코넥을 2019년 준법경영 우수엄적사로 했던 것에 대해서 잘못했음을 시인하십시오. 그것이 최소한의 글로벌 기업으로서 준법경영과 인권경영을 한다는 그 말에 대한 일말의 진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4] 민변 노동위원회 이수열 변호사
경찰과 노동부의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결과를 들으며, 황당함과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리셀의 경영책임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진행하면서 아리셀에 안전조치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엉망이었을 것이라는 건 충분히 예상했고, 그 가정하에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수사결과는 저의 예상을 비웃듯 더 처참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리셀의 안전조치체계가 총체적으로 붕괴하여 발생한 인재입니다. 아리셀은 시료를 바꿔치기 하여 품질을 속이는 등 비리를 서슴지 않았고, 무리한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하여 불법파견을 통하여 비숙련 노동자들을 생산공정에 투입하였습니다. 아리셀은 정말 본인들이 법적으로 지켜야 할 어떤 간단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생산공정에 투입된 노동자들은 어떠한 안전교육도 받은 적이 없었고, 화재시 대피 방법에 관하여도 당연히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졸속으로 구색을 갖춘 비상구는 그마저도 전지트레이에 갖혀 비상구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었고, 비상구를 지나기 위해선 4개의 출입문을 지나야 하는데, 출입문을 지나기 위한 식별정보나 ID카드가 없었던 노동자들은 화재 발생시 비상구로 대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조치들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수 많은 노동자들이 그렇게 헛되이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 당연하기에 정말 참담할 뿐입니다.
대표이사 박순관은 지난 2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즉시 에스코넥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습니다. 참사의 책임이 에스코넥으로 확대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행동해도 에스코넥은 참사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리셀은 에스코넥이 지분 96%를 보유한 에스코넥의 자회사인데, 아리셀은 형식만 자회사일 뿐 실제로는 에스코넥의 금속부품가공사업장 중 하나처럼 운영되어 왔습니다. 박순관은 아리셀-에스코넥 두 회사 모두의 대표이사로 경영을 책임져 왔고, 에스코넥과 아리셀은 유사한 업체로부터 불법파견을 제공받았습니다. 현재도 에스코넥은 아리셀을 자신들의 전곡사업장이라 소개하며, 에스코넥의 홈페이지에서 아리셀의 제품을 아리셀-에스코넥 전지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소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경영책임자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그 경영판단이 에스코넥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고, 에스코넥의 하부조직과 같은 외형을 쓰고 있다면 아리셀을 운영해 온 실제 사용자, 아리셀 화재 참사의 실질적 책임자가 에스코넥임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리셀-에스코넥의 비리, 안전문제 등 총체적 부실과 불법은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오늘 앞에 와 있는 삼성은 아리셀-에스코넥의 매출 대부분을 책임지는 회사입니다. 협력사에 대한 감시의무가 있는 삼성이 협력사의 이런 심각한 부실, 불법을 정말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이제라도 알아야 합니다. 삼성은 준법경영을 외치며 법규를 준수하며 잘못된 관행과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선언 한 바 있고, 협력사 행동규범을 통해 협력사가 산업안전 등의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다면 협력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아리셀-에스코넥에 대하여 삼성 본인들이 한 말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미 삼성은 2019년 에스코넥을 준법경영 우수협력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삼성은 지금 당장 아리셀-에스코넥과 거래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돈에 미친 경영책임자들이 노동자들의 피를 묻혀 만든 제품을 더 이상 구매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모인 사람들의 요구는 삼성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삼성이 아리셀-에스코넥의 불법을 언제까지 용납할 것인지, 언제 거래를 중단할 것인지, 민변 노동위원회도 투쟁하면서 옆에서 두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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