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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한국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훑어보기
    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8호(2023.08.) 2023. 8. 23. 18:40
    지난 2023년 6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평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었던 1단계 시범사업의 한계를 살펴보고,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앞으로 한국의 상병수당 제도가 나아가야 할 길을 짚어봅니다.
    * 이 글은 토론회 당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상임활동가의 발제문("누구를 보호했나? 누구를 보호해야 하나?")을 발췌 요약한 것입니다.

     

    1. 한국에서 상병수당 제도 도입의 배경

     

    한국에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제안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것입니다. 2006년에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하였고, 2014년 국회 차원의 상병휴직법 입법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던 상병수당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진지하게 검토되고 또 시범사업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부터 입니다. 과거에 비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노동소득은 줄었으며 소득 및 고용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일하지 못할 때 소득상실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없는 현실이 크게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가 2020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공식 발표했고,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7월 4일부터 12월까지 6개 지역을 중심으로 세 개의 모형으로 구성된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는 기존 세 개의 모형에 두 개 모형을 추가한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며, 2024년 7월부터 1년 동안은 1-2단계에서 시행했던 다섯 개 모형을 평가해 최종 결정된 모형을 일괄 적용해 3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본격적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주요 계획입니다.

     

     

    2. 상병수당 1단계 및 2단계 시범사업의 한계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도입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고 일부 성과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 많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아프면 쉬라"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모둔 노동자가 똑같이 지킬 수 없었던 불평등한 현실 때문에 상병수당 제도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상병수당이 일하는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의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범 사업에서는 이주노동자와 고령노동자를 배제하였고, 다양한 유형의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미포괄되는 등 그 대상이 협소했으며, 급여액도 임금의 60% 수준으로 매우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에서의 낮은 급여액과 제한적인 대상의 문제에 더해, 상병수당 신청 자격을 소득 하위 50% 미만인 경우로 더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적용받아야 할 보편적 상병수당이 사실상 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선별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3. 나가며


    시민들이 아파도 걱정 없이 휴식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상병수당 도입과 더불어 유급 휴가나 돌봄 휴가 등을 필요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어나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가 원래의 도입 취지에 맞게 시민들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 및 병가 제도에 관한 일련의 제도적 개선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

    • [카드뉴스] '상병수당 시범사업' 바로 알기 (링크)
    • [자료집]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평가토론회 (링크)
    • 상병수당 시범사업 1년, 문제와 개선 방향 토론회 요약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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