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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실손 보험 간소화와 의료민영화 문제 대두 ②
    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8호(2023.08.) 2023. 8. 21. 15:08

    민간보험사들의 건강보험을 미국식 의료제도로 단계적 추진하려고 했던 개연성 있는, 2005년도에 당시의 일련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5년도 당시 참여정부의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실행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도 등 전 국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며 보건 정책의 다양한 제도들이 나오던 때이기도 하다.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시발점이 된 것은 2005년도 보험업법 개정으로 생명보험사도 실손보험을 판매하게 하면서 폭발적으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늘어나게 된 시점이 되었고 이것은 결국 건강보험체계는 약화되고 의료비는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 계기다.

     

    그럼 누가 이런 제도와 사회적 분위기를 주도한 것일까? 참여정부일까? 바로 해답은 2005년도 유출되면서 큰 파문이 일으킨 삼성생명 내부전략보고서가 당시에 참여정부가 추진하던 민영보험 방향 논란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내용이라 많은 전문가들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삼성생명 내부전략보고서살펴보면 보험업계가 추구해 온 민간보험사의 의료보험의 단계별 전략이 잘 정리되어 있다. 그 구성은 6단계로 구성되었다. 1단계는 정액 방식의 암보험, 2단계는 정액 방식의 다질환 보험, 3단계는 후불 방식의 준 실손보험, 4단계 실손의료보험, 5단계는 의료기관과 연계된 부분 경쟁형 의료보험, 6단계는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의료보험이다. 이미 실손보험 간소화가 법제화한다면 5단계는 접어든 것이다.

     

    왜냐하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법사위에 올라온 내용으로 진행된다면 독자적인 심사기구가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민간보험인 자동차 보험을 보면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심사기관 역할을 하여도 민간보험사가 심사기관을 통해 의료기관과 의료시장을 통제하고 장악하는 것은 너무 간단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이제 미국식 보험으로 가는 마지막으로 관문인 개인의료정보 제출 의료법만 61조만 개정한다면 6단계로 진입은 시간문제이다. 민간보험사들이 지금 스스로가 9부 능선을 이미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이 민간보험사의 단계별 전략대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두렵기까지 하다.

     

    한편 지난 77일 의협이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까지 참석시키고 실손 보험 간소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주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였다. 주제에서 토론회 의도는 짐작되고도 남는다.  의협이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한다고 했던 것은 보험사와 거래를 하기 위한 의미 없는 메아리일 뿐이었다는 것을 청구 간소화를 위한 어구에서 그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보험사와 상생을 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그동안 어떻게든 의협과 함께 실손보험 간소화를 막겠다고 동분서주한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허탈하고 답답한 마음이 몰려왔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 건강보험 특히 공적 영역인 보건의료제도를 정부와 정치인, 의료인들과 함께 논의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에너지 낭비인가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의 문제를 통해 오히려 국민에게 민간보험사의 의도를 알리고 위기의 공보험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께 할 기회로 삼아 대국민 캠페인을 해야 한다고 본다. 민간보험사와 역할을 축소하고 공보험의 기능을 확대하려면 보장성 강화가 필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최신 신약과 신의료기술이 중증 환우들에게는 너무 절실한 요구이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공보험의 급여화는 더디고 경직되어 있다. 또한 재원도 충분하지 않다. 환자의 욕구는 신약과 신의료기술에 목말라하는데 공보험이 감내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지금 민간보험의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 공보험영역에 응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공보험의 사보험 기능을 겸비한다는 것이 도덕적 문제라고 견지하는 순간 공보험은 의료시장의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역부족 아닐까 생각한다. 제안한 특수법인은 이런 제한적 공보험의 한계를 상호 보완적 역할을 가지고 의료시장에서 경쟁한다면 보장성 강화와 재원 확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본다. 즉 공보험에서 비급여와 상병제도, 간병제도를 통합한 상품을 개발하여 특수법인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다면 온 국민이 찬성하지 않을까? 매번 적자(?)를 보고 있다는 손해를 보고 있는 민간보험의 부담도 줄일 수 있고 가입자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민간보험사들도 찬성하지 않을까 싶다.

     

    특수법인이 창설되어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운영한다면 기존의 건강보험과 심평원의 인적 자원과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과 의협이 늘 요구하던 수가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고 비급여 통제와 공공의료기관 확충 그리고 중증, 희귀 질환자의 고가 치료제 재원도 마련하지 않을까 싶다. 이 제안을 공보험의 영역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말도 안되는 제안이라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안되는 부분을 가능하도록 국민을 설득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미래의 건강과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라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문제 아닌가!

    따라서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그리고 의식 있는 전문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향후 공공의료제도와 의료보험시장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안과 미래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영향력 있는 힘을 키워나가길 바란다.

     

    사단법인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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