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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실손 보험 간소화와 의료민영화 문제 대두 ①
    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8호(2023.08.) 2023. 8. 21. 14:55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한 실손 보험 간소화는 가입자가 사전에 동의만 한다면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병원이 보험회사에 (직접 또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전자정보형태로 자동 전송하는 제도이다. 과거의 보험금 청구는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가급적 고액 위주로 하고 소액은 청구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진료비가 자동으로 청구된다는 차이가 발생한다. 민간 보험사와 일부 소비자단체는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가 실행되면 가입자가 미 청구로 발생한 연간 2~3,000억 원을 받을 수 있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가입자 편익이 증대된다는 주장이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보험사 이익을 최고의 이념 가치로 삼고 있는 민간보험사가 그동안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기관들의 과잉진료로 인해 1년에 수 조원씩 손해를 본다며 1, 2세대 실손 보험을 갱신 때 마다 매년 보험료를 2~3배씩 올려왔다. 그런데 간소화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면 그 비용을 보험사가 내 줄 것도 아니고 결국 가입자가 또 부담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가입자가 소액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귀찮아서가 아니라 보험료 인상이 부담스러워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가입자의 편익이라는 교묘한 술책으로 청구 간소화라는 보험사의 숨은 의도를 포장한 것을 대부분 순진한 가입자들은 좋은 제도라고 다 하니 할 말이 없다. 보험사가 가입자 보험금을 알아서 챙겨주는 경우가 있을까? 불가능한 이야기다.

     

    둘째, 지금도 상당한 핀테크 업체들이 병원들과 협의하여 팩스와 사진 첨부 정도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이다. 굳이 전자방식으로 제3의 심사기관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보험사는 기존의 업체를 배제한 전자방식의 송부와 제3의 심사기관을 주장하는 건가? 결국 민간보험사의 숙원사업인 개인의료정보와 심사기능을 가짐으로써 의료보험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의료시장을 통제하고 장악하기 위한 포석 중 최우선 과제인 심사기능의 확보이다.

     

    셋째. 보험사는 개인의료정보를 축적하여 고액 보험금 지급 시 거절 수단으로 사용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보험 상품 판매 시 가입을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 너무 당연한 수순이다. 현재는 대부분의 자료제공을 환자가 선택하여 최소한의 청구에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 물론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려는 의도로 지금도 청구서류를 복잡하고 까다롭게 요구하는 실정이다.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더라도 소송 이외에는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형식적인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처리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민원 제기 후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보험금 지급은 중단된다. 민원결과도 대부분 보험사의 입장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고 간혹 가입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려도 강제성이 없으니 보험사와 원만히 해결하길 바란다는 취지의 영양가 없는 답변서만 손에 쥐게 된다. 이러한 실정에서 오히려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현행 보험엄법의 개정이 절실한 이유이다. 또한 보험사가 실손 보험료를 연간 얼마나 걷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당연 연간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정확한 내용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단지 민간보험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발표만을 가지고 보험료 인상을 하고 있는 현행 보험제도의 문제점은 가입자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결론은 이러한 과정들을 종합해보면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는 민간보험사의 숨은 의도는 민간보험사의 주도 아래 영리병원을 통한 의료보험시장에서 보험사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미국식 의료보험제도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사)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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