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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병수당 시범사업 1년, 문제와 개선 방향 토론회 요약
    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8호(2023.08.) 2023. 8. 18. 17:36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1년간의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40여명의 민주노총 경남지역 금속 조합원들과 지역단체 활동가, 타 지역 노동안전 활동가들이 참석했으며, 2시간에 걸쳐 논의를 하였다. 먼저 발제자로 문다슬 노동건강연구센터장(시민건강연구소)이 상병수당이 누구에게 왜 필요한지, 상병수당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의 쟁점에 대해 소개하였다.

    문다슬 노동건강연구센터장은 누구나 예상치 못한 건강문제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하고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되면, 자연히 돌봄 비용이 발생하여 소득 및 재산 상실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되는데, 상병수당은 이러한 악순환의 경로를 차단하고자 도입된 제도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상병수당과 병가의 차이를 구분하여, 병가가 법정 유급휴가 외에 노동자들이 아플 때 일정 기간 동안 쉴 수 있도록 제공하는 휴가제도인 반면, 상병수당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업무상 사고나 질병인 것과 관계없이, 노동자가 아픈 기간 동안 적절한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성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임을 설명하였다. 나아가 누구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건강을 유지 또는 개선할 수 있는 양질의 필수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보편적 건강보장인데,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는 이러한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형 상병수당제도가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과정과, 이러한 도입 과정에서 드러난 3가지 특징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국가주도의 하향식 접근/ 공적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도입/ 법적 근거 마련은 일찍 이루어졌지만 실제 제도 도입자체는 굉장히 늦은 것 등).

    한편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의 쟁점으로는 크게 소득을 얼마나 보장하는가? 어떤 필요를 고려하는가? 누구를 보호하는가? 3가지 측면을 제시하였다. 각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소득보장의 경우, 현 시범사업은 최저임금 60%를 급여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2022년 기준 하루 43,960, 2023년 기준 46,170원으로 소득 보장수준이 너무 적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더욱이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취업자 모두를 보장했다면,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취업자 중 소득 하위 50%만을 보장하여 제도의 범위가 축소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였다. 둘째 상병수당 신청/지급 시 필요로 하는 조건들이 이용자 편의와 동떨어져 있어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중 입원여부를 자격기준으로 둔 모형이 있음을 제시하며(모형3, 5), 해당 모형의 경우 외래는 포함이 안 되는 의료이용 일수만을 급여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입원한 기록이 필요하기에 즉시 수당을 받지 못하여 아픈 기간과 급여를 받는 기간 사이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아픈 기간 동안 필요로 하는 돌봄 종류는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넘어서고 소득 상실 이외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있기에, 상병수당 제도 신청의 필요조건과 보장 범위가 유연화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이유로 대기기간이 3일로 설정되어 있는 문제, 최대 90~120일간 보장하는 이 기간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짧은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상병수당제도 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소득 하위 50%로 제한되어 과거보다 대상자가 더 줄어든 문제, 또 표준고용관계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표준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프리랜서 등은 포함하지 못하는 문제, 한 달 이상 고용보험을 유지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배제가 되고, 65세 이상 노인 노동자도 배제가 된 점,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이주노동자들은 배제가 된 점을 제시하며, 많은 이들이 배제되었기에, 상병수당 제도 지원 대상자가 확대 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토론자로는 최민 상임활동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상병수당과 산재보험을 연계해야 되는 필요성, 노동조합이 상병수당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최홍조 비상임연구원(시민건강연구소)가 단협보장 유급휴가와 상병수당 공존의 시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강병훈 노동안전보건국장(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이 창원시 상병수당 1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김정연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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