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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성명]저출생고령화시대, 돌봄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하라!
    보도자료 2021. 5. 28. 18:12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통과 법안은 사회서비스원 공공성 후퇴법!

    사회서비스원 우선 위탁 범위 무력화 하는 후퇴법안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한다.

     

    최근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통과되었다. 정부여당이 공약한지 무려 4년 만이다. 그러나 소위에서 통과 된 사회서비스원법 내용은 4년의 기다림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사회서비스원의 기능과 역할을 후퇴시켰다. 민간이 99%를 차지하는 지금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상황에서, 공공의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이 운영하는 신규 사회서비스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는 조항이 본 법안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후퇴 법안은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만 우선 위탁하도록 본 법안의 핵심을 무력화 하였다. 이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공공의 좋은 일자리와 좋은 서비스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유명무실화 하였다. 후퇴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공이 설립하는 사회서비스시설 조차 공공의 영역인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지 못하고, 민간에 위탁하는 기존의 민간 중심의 돌봄 생태계를 고수하게 된다.


    이에, 노인장기요양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수행을 저해하는 법안1소위의 사회서비스원법 개악을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한다.

     

    2000년대 후반, 정부가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을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는 이윤 추구를 위한 하나의 시장이 되어버렸고, 시민들에게 좋은 돌봄을 제공해야 할 책임을 가진 정부는 경쟁을 통한 사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환상 뒤로 숨어버렸다. 그 결과 돌봄의 공공성은 사라지고, 이윤창출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민간시설들이 전체 사회서비스 시설의 99%(민간위탁 포함)를 차지하는 상황까지 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임금은 전체 산업평균임금의 절반수준으로 형성되었고,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속에 시민들이 제공받는 사회서비스의 질은 더욱 낮아졌다.

     

    사회서비스원법은 전국 광역지자체 설치된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사회서비스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시민이 제공받는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공공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발의되었다. 이는 정부여당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민간시설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민의 힘의 요구를 수용하여 통과시킨 사회서비스원법은 공공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취지를 한참 훼손시키고 있다. 정부여당이 공약을 파기할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소위통과 사회서비스원법을 재논의하여 사회서비스원의 우선위탁범위를 신규사회서비스 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후퇴한 사회서비스원법이 이대로 보건복지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법이 입법된다하더라도 정부여당의 공약파기나 다름없다.

     

    저출생고령화, 여성 경제활동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는 공적 돌봄의 사회적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돌봄노동을 무급으로 여성에게 전가하거나, 대다수가 여성인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저임금-불안정노동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요구이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국민의힘과 민간시설업자단체들의 요구에 장단 맞추는 행위를 중단하고, 공공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하루 빨리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을 입법해야 한다.

     

     

    2021528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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