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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3주년, 요양보호사의 날 기자회견 “코로나19, 요양보호사 필수노동자로서 보호받고 있나?”
    보도자료 2021. 7. 6. 03:23

     

    1.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3주년, 요양보호사의 날 기자회견 코로나19 요양보호사, 필수노동자로서 보호받고 있나?”를 진행하였다.

    2. 코로나191년을 맞아 장기화되는 시점에, 필수노동자로 조명되는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높은 노동강도 등 여전히 열악한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감염 위험에도 초 밀접하게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감염 후유증 등 건강권 문제, 필수노동임에도 낮은 처우와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시설 요양원의 인력 부족 및 1인 야간근무 등 누적된 돌봄 현장의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

    3. 최경숙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이사(공대위 공동대표)공대위기자회견 취지를 간단히 소개하면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사회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는 데 반해 사회적인 돌봄, 공적 제도의 운영은 여전히 문제가 많다. 시장에만 맡겨 놓지 말고 공공성을 확보해야만이 인권이 보장되는 돌봄이 이루어진다고 지적했다.

     

    4. 김태인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공대위 공동대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13년이 된 지금도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열악하다며, 요양보호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 및 안정적인 일자리가 돌봄을 받는 어르신과 돌봄가족, 보호자들의 인간적인 삶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정부와 관련부처는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요양보호사, 입소시설에서 일하는 시설 요양보호사의 고강도 노동, 인권침해 현장을 개설한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5. 이은희 서울요양보호사협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감염 피해 및 후유증에 대한 피해는 심각 한데 산업재해 신청의 턱은 높고 승인은 더욱 어렵다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중단, 정보제공,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강조했다. 노인장기요양제도 13주년을 맞이하여 노인요양정책 결정과정에 요양보호사가 참여하길 바라며, 요양보호사의 인지활동 가산수가 폐지 필수노동자 요양보호사 위험수당 지급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 총경력 기준으로 지급 요양보호사 방역물품 등 코로나19 피해 요양보호사 지원정책 마련 등을 촉구하였다.

     

    6. 배운태 울산동구노인요양원분회장은 입소시설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은 12.5지만, 전체 요양원에 등록된 요양보호사와 생활하는 어르신의 비율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한사람의 요양보호사가 더 많은 어르신을 돌보며 야간에는 최대 20명까지 돌본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의 휴게시간, 유급휴일 등을 보장하려면 현재의 인력기준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등 높은 노동강도에 따른 산재인정, 유급병가 확대 등 아프면 쉴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7. 라정미 사회서비스원지부장은 공공성이 담보되는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고, 공공요양기관이 확충되어야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개선되고 어르신도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8. 공대위는 노인장기요양제도 13주년을 맞이하여, 재가 방문 요양보호사 8시간 월급제 일자리 확대 시설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 및 1인 야간근무 시정 필수노동자 요양보호사 위험수당 지급 코로나19 감염 등 요양보호사 건강권 보장 공공요양시설 확충으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끝으로 노인장기요양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어 낮은 일자리라는 인식이 없어지도록 정부의 제대로 된 정책을 요구하며 7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라고 촉구하였다.

     

    [기자회견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3주년, 노인장기요양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무거운 마음으로 돌봄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제도가 시작되는 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제 국가가 나의 가족과 이웃인 노인을 돌봐준다고 기뻐했다.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에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돌봄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요양보호사들은 가졌다. 그러나 현재 노인돌봄의 현장은 그러한가?

     

     

     지난 한 해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19 대유행은 필수노동으로써 요양노동의 사회적 중요성을 전 국민이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돌봄현장의 열악함과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에도 초밀접한 거리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있었다. 그러나 필수노동자로 부각되는 요양보호사의 현실을 돌아보면 필수노동자라는 말이 무색하게, 요양보호사가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는 지 반문 할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현장 보호 및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부족하다.
    방문요양보호사들은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일하기 때문에, 일이 끊기면 소득이 끊긴다.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2분의 어르신을 돌보다가 한 어르신 집 케어가 중단되었을 때, 해당 요양보호사는 소득이 절반이 되지만 부분 휴업에 해당함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요양보호사의 비자발적인 실업, 어르신의 시설 입소나 사망, 보호자 가족의 요구에 의한 잦은 실업과 불안정한 저임금은 반복되었다. 필수노동자로써 요양보호사의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고, ‘요양보호사 위험수당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돌봄 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마스크 등 방역물품은 여전히 양적으로 부족하며, 지자체별 상황에 불안정하게 지급되고 있다. 코로나19가 끝나는 시점까지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에게 하루 2개 이상의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급하고, 코로나19 감염별 대응 노인돌봄 현장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호트 격리, 초밀접한 돌봄노동의 특성 등으로 요양보호사 산업재해 및 건강권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코호트 격리나 어르신 입소 시설에서의 시설 요양보호사의 감염 피해 및 감염 후유증 사례가 증가한다. 근골격계 질환, 부상, 성희롱 및 성폭력, 폭언 및 폭행 등 어르신돌봄현장의 산적된 문제들이 코로나19로 드러남에도 돌봄현장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이렇다할 보호방침 및 지원정책은 미비하다. 요양보호사 대상 산업재해 인정율이 낮고, 퇴행성 질환으로 판정되어 분명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으며, 산재인정 이외에는 요양보호사의 건강권을 보호할 현실적인 대책, 병가·휴가사용 등의 방안이 부재하다.

     

     

     시설 요양보호사의 인력 부족 및 야간 1인 근무도 지속되어,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모두가 위험한 돌봄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2.5 1의 시설 요양원의 인력기준은 전체 입소 어르신 대 근무 요양보호사의 비율로, 실제 근무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인력기준이다. 시설 요양보호사의 휴게시간은 사실상 대기시간임에도 임금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야간 근무에서는 요양보호사 1명이 어르신 20명까지 돌볼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은, 요양보호사의 노동 강도를 심각하게 높여 노동권을 침해하고, 어르신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지 13, 여전히 장기요양기관의 98%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이다. 민간 중심의 제도는 불필요한 과당경쟁에 의해 어르신에게는 충분치 못한 돌봄을, 요양보호사에게는 열악한 처우를 떠맡긴다.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전체 제공기관의 30% 이상으로 확충하고, 사회서비스원 등을 통해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기관을 확충하여 공공성이 보장되는 돌봄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 신설 사회서비스기관의 우선 위탁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돌봄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고, 필수노동으로써 어르신 돌봄은 사회를 유지한다. 요양보호사의 8시간 월급제와 전일제 노동, 경력, 적절한 노동강도를 보장하는 일자리와 어르신의 인권이 보장되는 돌봄서비스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필수노동자로써 요양보호사의 권리와 돌봄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하나, 재가 방문요양보호사 월급제-전일제 일자리 확대하라

    하나, 1인 야간근무 금지하고, 시설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하라

    하나, 코로나19 감염병 시대,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 위험수당 지급하라

    하나, 코로나19 감염 등 요양보호사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하나, 공공 요양시설 확충으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하라

    하나,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하라

     

     

    2021. 07. 0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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