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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재유행, 상병수당과 유급병가제도를 전격 시행하라!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보도자료 2024. 8. 22. 12:52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지만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아프면 쉴 권리,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상병수당과 유급병가제도를 전격 시행하라!

     ○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브리핑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코로나19 환자는 8월 2주차 1,366명(병원급이상 표본감시참여기관 220개소 표본감시 코로나19입원환자수)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다음 주 35만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과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심한 때 집에서 쉬고, 회사에서는 병가를 제공하라는 권고도 덧붙였다.  

    ○ 불과 4년전 코로나19 초기 아파도 쉬지 못해 감염병 증상을 가지고 출근해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에게 코로나19를 옮겨 감염병 확산과 공동체 안전이 위태로워진 것을 경험했다. 그 결과 산업에도 피해가 발생한 것 역시 기억하고 있다. 더욱이 많은 불안정노동자들은 방역 수칙을 지키는 일보다, 해고와 임금 삭감의 위험을 피하는 일이 급선무였고 아파도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취약한 노동자들의 일상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부가 발표한 첫 번째 국민행동지침은  ‘몸이 아프면 외출, 출근, 등교하지 않기’였다. 그러나  「감염병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사용자가 급여지급을 비롯해 쉴 권리를 보장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 코로나19 위기속에 상병수당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프면 쉴 권리 제도화는 아직까지 요원하기만 하다. 2020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시범사업 3년 실시 후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공식화했으나 복지부는 2025년 「2차 건강보험운영계획」을 통해 2025년 예정된 상병수당 본사업을 2027년 이후로 미뤄버렸다.

    ○ 시행되고 있는 시범사업도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엔 부실하기 짝이 없다. 충분한 상병 급여가 보장되지 않았고, 65세 이상, 이주노동자 등은 해당되지 않는 등 적용 대상이 매우 제한되어있다.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행하지 않은 결과, 신청자가 많지 않아 예산 집행율도 낮았다. 특히 아파서 쉬더라도 해고 등 고용조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면 유급병가가 법제화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척이 전혀 없다. 


    ○ 아프면 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이 상황에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다.  관련 규정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4년 전 혼란이 재현되고 있다. 몸이 아파도 기업이 출근을 강제하기도 하고, 가족 중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노인이 있는 경우 불안감이 가중되지만 마스크 말고는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걱정한다. 생계 때문에, 몸이 아파도 코로나19로 확진이 될까 걱정이 되어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다. 어떤 사업장은 강제연차를 사용하게 하고, 이 때 연차가 없는 노동자들은 무급으로 쉴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은 정부 지침의 사각지대에서 코로나19의 재유행을 두려움 속에 맞이하고 있다.

    ○  지금 의료현장은 치료제 품귀현상과 병실부족,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진 부족 등으로 환자 수용 여력이 바닥 나 있는 상태이다. 작년 5월 11일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엔데믹(일상적 유행)을 선언했으며 이후 8월 31일, 코로나19 감염환자에게 지원하던 격리자 지원 및 유급휴가 지원을 중단했다. 감염병은 유행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상황을 안이하게 보지 말고 지금부터 중단된 지원을 다시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아프면 쉬라고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하라! 정부는 노동자·시민들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상병수당과 유급병가제도를 전격 시행하라!

    2024.8.22. (목)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 (준) 

    건강권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돌봄시민행동,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구인권운동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연합, 민주노총법률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사람과환경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전국물류센터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플랫폼노동희망찾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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