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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성명]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사람중심 권리기반의 치료환경 대전환에 참여해라
    보도자료 2024. 8. 28. 13:51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사람중심 권리기반의 치료환경 대전환에 참여해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격리강박 사망사건의 공범이 될 것인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안용민)는 지난 20, 정신병원에서 격리 및 강박 후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입장문은 격리·강박 후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정신과적 응급치료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사고로 표현을 축소하며 본질과는 동떨어진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비자발적인 치료를 옹호하며 강제적인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그 궤변에 근거해 근본적 원인을 수가인력부족으로 돌리며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정신병원개혁연대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입장문에 대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상당한 불쾌감과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특히, 입장문이 사건의 본질을 사고로 축소시키고 정신병원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유린의 현장을 치료현장으로 은폐하며 고문에 가까운 행위를 치료적 행위로 둔갑시키는 반성 없는 태도에 환멸을 느낀다.

     

    첫째, 정신질환의 특성을 언급하며 강제적 접근을 합리화하는 것에 대해 비판한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및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는 `손상(질환)`을 이유로 신체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 제한을 넘어 생명을 앗아가는 정신병원 행태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강제적인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미약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적 흐름은 강제하지 않고 사람중심 권리기반의 치료환경을 구축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주장하는 강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근거는 무엇인가. 실제로 부천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여성은 자해 또는 타해 위험성이 없었고 치료적 목적도 아니었음이 언론과 유가족 증언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둘째, 일부의 사례라며 정신병원의 폐단을 축소 및 은폐하려는 시도를 규탄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사고의 단편적인 부분만을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신병원 내 인권유린의 현장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건만 보아도 꽤 많은 비율이 부당한 격리 및 강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스스로 권리를 옹호하기 어렵다는 취약성,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제한하는 정신병원의 폐쇄성 등을 고려했을 때 들어난 사건은 오히려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사고의 단편적 부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반성은커녕 심각한 인권 유린의 현장을 외면하고 방임하는 공범과 다를 바 없다고 보여진다.

     

    셋째, 고문과 비인도적인 처우를 고난이도 치료 방법으로 둔갑시키는 언어도단을 중단해야 한다. 춘천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고인은 251시간 50, 사망 전 강박 시간은 무려 66시간 50분이었음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살펴보면 과거에도 장시간 강박으로 인한 상해, 사망 등이 일어난 바 있다. 이것이 고문이 아니면 무엇인가. 시간을 떠나서 사람의 양팔과 양다리를 강제로 묶고 흉부에 강박대를 채우는 것이 어떻게 고난이도 치료 방법으로 포장될 수 있는가. 강박을 경험한 생존자들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다. 강박은 공포였고 처벌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당하는 사람이 치료적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로 인한 트라우마 등 2차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왜 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가.

     

    넷째, 법과 규정에 의해 사람이 죽었다면 그 법과 규정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불가피하게 치료목적으로 신체를 억제하고 구속하는 행위가 법과 규정 그리고 의학적 지침에 따라 가능한 까다로운 치료과정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그 까다롭다고 포장된 치료과정 중에 사람이 죽었다면 그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옹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섯째, 인력과 비용은 사람중심 권리기반을 전제로 제공되어야 한다. 부당한 입·퇴원, 부당한 이송, 부당한 격리 및 강박, 부당한 노동 등 박해의 주범이 되고 있는 정신의료 시스템에 단순하게 인력과 비용만을 보전해주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미 적지 않은 건강보험 재정이 정신병원에 흘러가고 있지만 정신장애인의 삶은 대부분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전락하고 만성화되며 지역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사람중심 권리기반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서비스와 정책이 전환되고 `진단` `치료` 이전에 당사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인력과 비용으로 인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신병원개혁연대는 이제라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사람중심 권리기반의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에 함께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그동안 당사자를 증상으로만 바라보고 억압과 통제의 방식을 치료라고 여겼던 과거를 반성하고 강박·감금 없는 정신병원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동등한 파트너로서 당사자단체를 주체로 인정하고 정신건강정책을 제대로 설계하는데 있어 수가, 인력탓만 하는 무능한 모습에서 좋은 치료를 먼저 이야기하고 지역사회 서비스를 함께 논하는 태도로 전향할 것을 촉구한다.

     

    2024. 08. 24.

     

    정신병원개혁연대 (연대단체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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