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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발언문] 차별과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건강권 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상병수당 전면 적용은 절박한 요구입니다.
    보도자료 2023. 7. 11. 14:33

    [설문조사결과] 

    https://konkang2020.tistory.com/334

     

    [기자회견 참가자 발언문] 

    생색내기 탁상행정 이제 그만!  

    소득 ·고용 걱정없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조기도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 

     

    발언1- 차별과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건강권 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간병노동자들에게 상병수당 전면적용은 절박한 요구입니다.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간병노동자로 일하는 문명순입니다.

    2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는 간병업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치료받는 과정과 완쾌 후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부심 뒤편에는 우리 간병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과 열악한 근로조건은 여전히 저를 포함한 간병노동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간병노동자들은 서울대병원에서 제공해야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병원의 규정을 따르고, 병원 내 관리자들의 지휘 및 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병원 직원들과는 다르게 차별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펜데믹 시기 24시간 환자와 함께 생활하는 간병노동자들은 의사와 간호사들에게는 당연하게 진행되는 병원 내 코로나 검사를 외부에서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차별대우는 슬픔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으며 이는 간병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건강권마저 보호 받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간병노동자들은 단순히 환자 옆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와 투약보조, 청결 유지, 의사와 간호사의 지시사항 수행, 대소변 보조, 환자부축, 휠체어 밀기, 환자 이동 시 동행, 재활운동 치료 보조, 환자의 목욕 보조 등 환자의 모든 일상생활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수면과 휴식시간이 부족할 수 밖에 없어 근골격계등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힘들게 생활하고 있지만 근로조건은 최악입니다.

    보통 1일 24시간, 월 25일정도의 간병노동을 하며 1일 10만원 정도의 공식적인 간병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4,500원에 불과하고 25일을 일한다 해도 최저임금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이기에 8시간 초과노동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대부분 가계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간병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쳐도 다쳤다고 말도 하지 못하고 짧은 휴식과 불안정한 몸으로 현장에 복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면 쉬라고...

    그러나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것이 간병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간병노동자들이 가계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험도, 산재보험도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습니다. 2022년 산재법이 개정되었지만 간병노동자들은 또 다시 제외되며 최소한의 건강권도 보호받지 못한 채 재해발생→짧은 휴식→현장복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간병노동자들에게 상병수당 적용은 너무나 절실합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에 많은 간병노동자들이 기대를 안고 정부의 발표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이 이루어진다 해도 대부분 65세 전후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인 간병노동자들이 대상에 포함될지? 1단계 시범사업 이후 2단계 시범사업에도 전국확대가 아니라 4개 자치구만 추가하면서 실제 상병수당 도입의 의지가 정부에 있는것인지? 시범사업에서 지급되는 상병수당으로 생활을 할 수는 있는지? 등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의 내용을 보면서 그동안 품어왔던 기대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간병노동자는 가족 대신 환자를 돌보는 우리 사회의 필수노동자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특고노동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도, 산재보험도, 고용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건강권마저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간병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을 통해 간병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비공식 돌봄 노동자로 외면받으면서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간병노동자들도 상병수당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급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간병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대로 된 상병수당, 지급 당장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발언 2  배달노동자 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구교현지부장입니다.

    배달노동자들은 일상적 사고위험 뿐만 아니라 건강상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식사도 불규칙적이며, 야외에서 일하기에 폭염, 폭우, 폭설을 견뎌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관계로부터도 고립된 경우가 많아 아파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여러 곤란을 겪어오다 배달노동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 이미 일을 시작할때부터 몸이 성치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배달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는 병가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쉴 수는 있습니다. 앱을 안키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러면 말 그대로 손가락 빨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기본급이라는 건 없고 배달 1건 1건을 해야만 수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몸이 아파도 먹고살기 위해선, 생존을 위해선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어떤 조합원은 허리에 통증이 너무 심하답니다. 군대 복무시절 구타로 허리가 다쳤는데, 나이들면서 점점 통증이 심해졌답니다. 다른 규칙적인 일은 할 수 없고 그나마 배달을 하는데, 하루 3시간 이상 오토바이를 타기가 어렵답니다. 병원에서는 오토바이를 타면 허리가 더 상하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본인과 자녀들의 생계를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합니다.

     

    한 조합원은 젊은시절 부터 앓고 있던 당뇨로 시력이 상당히 나빠졌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니고는 있으나, 당장 생계를 해야하기에 배달일도 쉴 수 없다고 합니다. 눈이 잘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니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 혼자도 아니고 어머님도 모시고 살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한 조합원은 뇌혈관 기형이라는 희귀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머리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네요. 오토바이 헬멧을 쓰면 머리혈관이 눌려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데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답니다. 수술비도 마련해야 하고, 자녀 생활비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얼마 전 수술은 했는데, 몸이 충분히 회복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근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례들 다 얘기하자면 사실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저희는 참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은 지역도 대상도 너무 협소했습니다. 거기에 수당은 너무 적었습니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수당이면 배달노동자는 수당 포기하고 차라리 일을 할 것이 너무나 뻔합니다. 하루 8만원도 안되는 최저임금으로도 생계가 너무나 빠듯한데, 그것조차도 안되는 수당이면 그건 쉬라는 건지, 쉬지말라는 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우리와 같은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가 700만명을 넘는 시대입니다. 하루빨리 제대로 된, 보편적인 상병수당 도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발언 3  안녕하십니까. 이주노조 위원장 우다야 라이입니다.

     

    한국에 이주민이 236만 명 있고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노동하는 이주민들입니다. 이주민들이 여러 가지 인종차별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 너무나 힘든 것이 건강권 차별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장시간 고강도 위험노동을 하고 있어서, 아플 때가 많습니다. 무거운 물건 반복해서 들어야 해서, 어깨, 허리, 팔, 다리가 아프고 안전설비 없는 영세한 업체에서 일해서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사업주들이 병원에 잘 보내주지 않습니다. 농어촌에서는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서 사업주가 데려가줘야 하는데 안데려갑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의 의사는 병원에 있는 의사가 아니라, 사장이 의사인 것입니다. ‘아프면 쉴 권리’는 이주노동자에게는 먼나라 이야기입니다. 2020년 추운 겨울에 비닐하우스 안 숙소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씨는 아픈데도 병원에 한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없는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어서, 건강보험 가입도 안되었다가 2019년 7월부터 지역건강보험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건보료는 가입자 평균 보험료가 책정되어 올해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가 14만원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없는 사업주에게는 이주노동자 고용 못하게 하거나, 최소한 직장건강보험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 이주노동자는 외국인 등록을 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입국 후 사업주가 외국인등록을 해줄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 사이에 다치거나 아프면 건강보험 적용 못받습니다. 입국 후 바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은 한 해 5천억원 이상이 흑자라고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젊고, 아파도 병원에 잘 못가니까 엄청난 흑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건강권에는 별 관심 없고 건강보험료 걷는 것에만 관심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병수당을 도입한다고 하면서, 시범사업에서 대한민국 국적자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이주민, 이주노동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는 아파도, 다쳐도 병원도 잘 못가고 상병수당도 못받아야 합니까. 건강보험료 내고, 세금 내고 모든 의무 지고 있는데, 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서 제외되어야 합니까. 이런 차별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도 아프면 쉬고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는 기계나 노예가 아닙니다. 같은 인간이고 같은 노동자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 없이는 산업현장이 운영될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 건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발언 4   강성권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 낮은 상병급여.  2단계 시범사업 대상자 축소까지.. 제대로 된 제도 설계 요구 

    상병수당이란 제도는 일할 수 없는 기간에도 일정한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필요한 치료를 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일터로 조기 복귀를 목표로 하며, 장기간 노동 불가로 인한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장하는 급여 수준의 적정성이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데 매우 중요하다. 1차 시범사업에서는 최저임금의 60%(2022년 43,960원/2023년 46,180원)를 지급금액으로 결정하였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그것의 60%만을 보장하는 것은 근로소득만으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수용성이 높지 않다. 그 결과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현재까지 지급금액이나 신청건수를 살펴보면 제도 도입 이전의 예상치를 한참 밑돌고 있다.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8만원이 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현재의 상병수당의 급여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을 다방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도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에 정액제에 더해 정률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ILO는 기존소득의 67% 수준을 권고하고 있다. 급여의 상하한선을 정하는 논의는 차후에 진행하더라도 우선 더 많은 노동자가 상병수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률의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상병수당의 급여를 가지고도 기존의 생활수준이 일정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기기간은 상병이 발생한 시점과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차이를 의미한다. 상병 기간 중 이 대기기간은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한다. 시범사업에서는 3일, 7일, 14일의 다양한 대기기간을 시험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통계를 통해 20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대기기간이 7일인 모형 1의 평균지급일수는 22일, 14일인 모형 2는 21.1일이었고, 3일인 모형 3은 14.6일 이었다. 각각이 90일, 120일, 90일의 최대보장기간을 설정했음에도 실제로는 그에 한참 못 미치는 평균 18.3일만큼만 수당이 지급되었다.

     

    정해진 보장기간은 길지만 실제로 수당을 지급한 기간이 매우 짧았음을 고려할 때, 긴 대기기간은 상병에 따른 소득 보장을 약화시켰다. 치료 및 재활기간 동안의 소득 보장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3일로 대기기간을 가능한 짧게 설정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

     

    2023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근로형태, 연령, 국적 등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 범위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소득에 따라 대상을 더욱 축소시켰다.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보장을 위하여 시작하였지만, 대상자 측면에서 보편적 사회안전망 기능은 약화되어 가고 저소득 대상만을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로 변질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일 뿐이기에 그 안에서 다양한 모델과 적용 기준을 실험 중이라고 복지부 관계자는 말하지만, 현 정부의 공공성에 대한 태도는 축소와 제한으로 일관되기에 상병수당의 앞날도 매우 우려스럽다.

     

    윤석열정부에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가정경제의 파탄을 막고 질병의 조기치료로 중증화, 만성화를 예방하여 의료비용 감소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 그리고 숙력된 노동자의 조기 퇴직을 예방하여 기업의 비용절감과 생산성 확대를 가져다주는 보편적 사회복지제도 이다. 제대로된 상병수당의 도입 없이는 국가경제의 발전도 저출산 고령화의 해법도 사회양극화의 해법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발언 5   송승리 - 자영업(1인기획사)   자영업도 200만원 매출증명,  자영업자들 상병수당제도  알고는 있으려나?  

     

    현 사회는 다양한 직업의 부류와 업무 형태가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 팬더믹의 영향으로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업장을 가지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더이상 낯설어 보이지 않은 현실입니다. 업무 형태가 달라짐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는 형태도 다양합니다. 매달 고정된 월급을 받는 노동들과는 달리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시기와 계절에 따라 소득의 영향을 받는 업계도 존재합니다.

     또한 거래처의 대금 지급 일이나 진행하는 프로젝트 기간에 따라서도 노동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이 존재하지 않는 때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으로 직전 3개월의 평균 매출이 기준이 된다면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그 조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개인 사업자나 자영업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각자 제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다각적인 시민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억울하게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덧붙여 상병수당 제도에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노동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발언 6  이진우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아프면 쉴 권리의 보장을 위해 상병수당과 더불어 필요한 연계제도의 기반 마련이 무척 중요합니다.

     

     

    아픈 사람의 소득 손실 보전이라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산재보상과 상병수당 제도 사이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합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산재보상은 보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직업성 질병의 경우 신청부터 인정까지 질병에 따라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산재보상 제도에 상병수당을 연계하여, '선보장 후승인' 체계를 마련하자는 고민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의 판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건강보험 상의 상병수당으로 선보장하게 하고, 산재 승인된다면 근로복지공단이 건강보험공단에 이 부분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구성하자는 안입니다. 상병 수당 도입이 이미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산재 은폐가 더욱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다른 연계제도는 법정병가입니다. ILO는 법정병가와 상병수당을 묶어 유급상병휴직으로 규정하고 노동자의 손실된 노동일에 대한 보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이 소득보장의 의미가 있다면, 법정병가는 고용보장의 의미를 가집니다. 법정병가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국가는 OECD회원국 중 한국, 아일랜드, 멕시코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 유급병가 제도와 상병수당이 모두 있는 국가들에서는 상병 수당을 지급받기 전까지, 즉 대기기간 동안 쉴 권리와 그 동안의 소득을 함께 보장하는 제도로서 법정 유급병가 제도를 활용합니다. 한국노동패널 조사에 따르면 병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작은 사업장일수록, 비정규직일수록 낮습니다. 법정 유급 병가제도가 도입되면 말 그대로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사업체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른 불평등이 감소할 수 있고, 노동자들은 아픈 경우 대기기간 동안에도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아프면 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후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해 상병수당 혹은 산재보상 수급 전에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자회견문]

    윤석열정부 잔여복지 상병수당정책 철회하고 보편복지 상병수당 도입으로 진정한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시민들은 아프면 쉴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피부로 느꼈을 뿐만 아니라, 아파도 쉬지 못해 일하는 행위로 인해 본인 건강은 물론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정부에서 시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사회의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아플 때 발생하는 의료비 중심의 보장을 넘어,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공적으로 보전함으로써 건강충격으로 인한 계층하락 및 빈곤화 예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단계 시범사업은 과연 상병수당 본사업이 시민들의 건강과 아프면 쉴 권리를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을 지 심각한 의문이 들게 한다. 

     

    먼저, 정부는 2단계 시범사업 대상자를 소득하위 50% 취업자로 축소했다. 1단계 시범사업보다 대상자 범위를 대폭 축소한 2단계 시범사업은 상병수당 본사업의 방향이 차별복지로 결과할 수 있음을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한국형 상병수당이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일하는 모든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제도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는 유급병가, 해고 금지 조항 등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아픈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아프면 쉴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상병수당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실직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직장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으로 유급병가 및 고용유지를 보장해야 하고, 자영업이나 고용주가 특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유급병가를 지원하여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하여 그 어떠한 제도개선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세 번째로 시급한 문제는 현재 시범사업을 통한 상병수당 보장액과 보장기간의 보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월급이 이백만원이나, 삼백만원이나, 사백만원이나 관계없이 모두에게 최저임금 60%인 110만원을 보장한다. 아픈 첫날부터가 아니라 못해도 3일은 돈 없이 버텨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2주는 무급으로 버텨야 한다. 4개월 이상 일을 쉬어야 할 큰 병이면 이마저도 지급이 중단된다. 소득이 낮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소득자의 상병과, 4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기간이 필요한 중대상병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유급병가지원제도의 하루 보장액이 생활임금 수준인 8만6천원인 것과 비교해봐도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 보장액은 지나치게 작다.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중인 외국과 비교하거나 국제노동기구의 권고기준과 비교해봐도 인색하다. 

     

    네 번째로 65세 이상 노동자이거나 단시간 노동 등 불안정노동 및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병수당 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다. 한국사회는 노동연계복지 패러다임에 따라 고령 노동을 일반화하고 있지만, 현재 사회보장 제도는 이들을 대상자로 포괄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하는 노인들의 취약성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더욱이 고용이 더욱 분절화되고 파편화되는 오늘날, 불안정노동 및 가사노동을 포함하는 다양한 제도 개선이 시범사업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이미 지적한 바,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로 그 대상자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특히 이주노동자를 배제하고 차별하고 있다는 점 역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현재, ‘전국민’을 포괄한다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주민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적시에 치료를 받고, 생계 걱정 없이 쉬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국적에 따라 다르게 보장되는 것은 모두에게 보편적이고 형평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상병수당 제도의 목표 실현을 불가능하게 한다. 상병수당은 국적에 무관하게 제도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껴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민주적 상병수당 제도 도입 과정은 그 자체로 문제다. 현재 상병수당 제도의 주체인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도 설계와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소득 하위 50%만 2단계 시범사업의 대상자가된다는 것이 도대체 언제, 누구에 의해 결정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다양한 필요 서비스 요구가 있음에도 제도적 개선 목소리가 반영되는 통로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예컨대 서류작업 등 노동자,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 및 인증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절차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관련한 현실화 대책은 2단계 시범사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아프면 쉬는 것, 소득 걱정 없이 충분하게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 가운데 하나이다. 국민들이 아플 때 필요한만큼 쉴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통한 상병수당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국민의 요구 및 필요와 거리가 있는 정부 편의적인 제도 운영은 심각한 국민 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잔여복지 상병수당 철회하고 보편복지 상병수당 도입하라.

    하나, 아프더라도 실직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 해고금지 등 안전망 마련하라.

    하나, 아프면 생계 걱정 없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하라.

    하나, 일하는 모든 이들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하라.

    하나, 이주민을 차별하고 배제하지 않는 형평한 제도 마련하라.

    하나, 제도 설계와 평가에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라.

     

                                              2023년 7월 1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언론보도] 

     

    1)투데이뉴스: “65세 이상·불안정 노동자 제외한 ‘상병수당’…의견 수렴해 재정비해야” 

     :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523

    2)건치뉴스 : 소득걱정없이 아프면 쉴 수 있게 https://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131

    3) 한겨레 : 업무 외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4명 중 3명 “잘 모른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99624.html

    4) 참세상 : 하루 5만 원 보장도 안 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지적 쏟아져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7267

    5) 뉴스1 : https://www.news1.kr/photos/details/?6095348

    6) 현대건강 : 시민단체 ‘찐’상병수당 도입해야 

    http://hnews.kr/news/view.php?no=6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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