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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추모성명]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4주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보도자료 2022. 11. 9. 11:11

    2018년 11월 9일, 7명이 목숨을 잃고, 11명을 다치게 한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만 4년을 지나고 있다. 당시 정부, 서울시 모두 안전을 말하고, 고시원과 같은 비적정 주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그렇게 4년이 흘렀다.

     

    반성 없는 제도
    정부는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이후 「다중이용업소법」 부칙을 개정하여(2020.6.9.) 영업 중인 모든 고시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2022.6.30.기한)하도록 하였다. 국일고시원 참사는 ‘스프링클러’가 없어 발생하였다는 반성에서다. 그러나 지난 4월, 영등포의 한 고시원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였음에도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화재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다. 이처럼 ‘스프링클러’로 대표되는 소방설비는 가장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화재참사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과밀한 방과 좁은 복도, 협소한 창문과 같은 고시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한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거주자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담보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고시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은 안이하다. 정부는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여(2020.12.15.) 고시원에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신규 내지 변경 설립되는 고시원에만 적용될 뿐 정작 시설 개선이 절실한 노후 고시원들을 제외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해당 기준을 “건축조례”에 두도록 해, 중앙정부 스스로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다. 현재(11.8.) 17개 광역시도 중 건축조례에 고시원 건축기준을 둔 곳은 서울, 경기, 대전의 단 3곳에 불과하다. 규정항목과 수준 등 세부 내용도 일관성이 없다. 이렇듯, 있으나마나한 고시원 건축기준으로 어떠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반성 없는 정부
    화재 참사 직후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수요가 높은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확충”하겠다고 하였다. 당시, 국일고시원 참사 생존자들이 긴급주거지원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매입임대주택(91호) 중 종로구 소재 주택은 단 한 호도 없었다. 기존 생활권을 포기해야 선택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으로 당시 생존자 중 임대주택을 선택한 이들은 절반도 안 되는 13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지역 편중 문제는 여전할 뿐 아니라, 공급 물량마저 후퇴할 위기에 처해 있다. 집이 아닌 곳에 거주(주택이외의 거처)하는 가구가 2010년 129,058가구에서 2020년 462,630가구로 급격히 증가하고, 고시원 화재, 반지하 폭우 참사와 같은 집 아닌, 집답지 못한 곳에 살아 생기는 죽음들이 반복, 심화함에도 정부는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오히려 축소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은 올해 대비 약 5조 7천 억 원이나 감액된 것으로, 공급 물량 역시 올해 대비 33,000호 가량 줄일 계획이다. 되려, 분양주택과 주택구입지원 등의 예산은 2조원 가량 증액하였다. 서울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면서도,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심각하게 축소하고 있다. 정책 당국이 과연 고시원, 반지하와 같은 비적정 주거가 부른 참사의 심각성을 인정이라도 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똑같은 참사를 반복하는 사회에서 인권은 질식된다. 추모마저 관성화된다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계기는 없다.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는 인간이 거주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적절하고 안전해야 함을 드러낸다. 그러기 위해 그곳을 적절한 주거환경으로 바꾸거나, 이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외 없이 적용되는 최저주거기준의 도입,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는 결코 우회해서는 안 될 대책이다.

     

    2022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나눔과나눔, 나눔과미래, 노년유니온, 노동당서울시당, 노들장애인야학,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돈의동주민협동회, 동자동사랑방, 두루두루배움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시민건강연구소, 양동쪽방주민회,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재단법인동천, 전국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천주교서울교구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 화우공익재단  

    / 이상  32단체(2022.11.08.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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