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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성명]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 심사를 무산시킨 법사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보도자료 2021. 12. 7. 12:53

    -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을 법사위가 무산시킬 수 있나?

    - 제약회사 소송남발은 권리구제가 아니라 부당이익을 위한 꼼수

    - 불필요한 쟁송 유발이 법사위원들의 미래 먹거리인가?

     

    지난 1130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심사가 돌연 연기되었다. 이는 국회의 법안 소위를 비롯하여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지난 1125일 의결된 사안이었다. 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 통과시킨 법안을 체계 및 자구심사 역할만 가지고 있는 법사위가 법조계와 제약 유관단체의 의견을 듣고 심사 자체를 무산시킨 것이다.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은 약가인하 등의 처분에 제약사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후 재판결과에 따라 집행정지된 기간에 따른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이 입은 손해를 환수하는 법안이다. 반대로 제약회사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제약사의 손실을 공단이 환급하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다. 최근 5년간 집행정지에 의해 발생한 건보재정 손실액은 약 4,088억원에 달한다. 특히,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인하 소송은 최근 5년 동안 제약회사가 모두 패소했다. 제약회사가 패소할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 시기를 지연할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다.

     

    제약회사는 소송을 권리구제의 목적이 아니라, 소송기간 동안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용하였고, 그 부담은 전적으로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 법안은 이러한 이익과 책임이 분리되어 있는 불공정한 상황을 조정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 심사를 무산시킨 이유로 들고 있는 재판청구권 침해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다. 재판에서 승소하면 그 기간 동안의 제약사의 손해를 환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판청구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 제약사가 적극적으로 재판을 청구하면 될 것이다.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재판청구권 침해를 얘기하는 것은 패소할 재판이라는 것을 도리어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무리한 소송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로펌도 포함된다. 대부분 법조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사위원들이 향후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심사연기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처분 및 환수협상에 걸린 소송과 가처분 신청 건수만 무려 이십여 건이나 된다. 선별급여 처분 관련 법적 대응을 의뢰한 제약사는 무려 87개에 달하며,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 각각 진행 중이다. 1차 환수협상명령의 경우도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에 56개의 제약사가, 2차 환수협상명령 역시 55개의 제약사가 의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약가인하 및 급여축소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와 국민의 손해액이 제약회사의 주머니로, 로펌의 수임료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행정처분은 지난 202091일이었다. 집행정지 상태로 13개월이나 지났지만 본안 소송은 여전히 1심 진행 중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전체 처방 중 무려 83%가 효과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 하지만 처방은 점점 늘어나서 2021년에 5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다시 말하면, 올해 약 4,150억 원 이상이 효과 없는 약에 환자와 국민의 돈을 낭비했다는 것이며, 제약회사와 로펌이 재판을 한 달을 지연할 때마다 약 350억 원이 그들 주머니에 들어간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재판기간이 길어질수록 제약회사의 부당 이익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재판의 목적을 훼손하고 재판이 잘못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리고 환자와 국민의 손해를 막기 위한 법안의 심사를 무산시킨 법사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신분임을 망각하지 말고 미래의 직장을 위한 심사 미루기가 아닌,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의 조속한 심사 및 통과를 요구한다.

     

     

    2021. 12. 06.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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