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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성명]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정부-공급자편향 위원 구성을 규탄한다!
    보도자료 2022. 1. 6. 15:41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정부-공급자 편향 위원 구성을 규탄한다!
    - 이러한 구성은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의 의지가 없음을 반영한다-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공공의료 이용자인 가입자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공공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공정심) 위원 구성을 위한 추천을 해당 단체에 요청했다. 구성은 총 20명 중 당연직인 복지부 장관, 관계 부처 차관 9명과 위촉직 11명으로 단 3명만 수요자단체(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한국노총)로 선정했고, 나머지 6명은 공급자단체(국립대병원협회, 전국지방의료원협회, 보건진료소장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간호사협회(이하 간협), 중앙의료원) 중심으로 지정했다. 공급자단체는 간호사협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사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021년 6월 2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서‘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의 터무니없이 작은 공공병상 확보를 목표로 내놓은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의 공공병원 신축을 촉구했다. 아울러 기본계획안은 보정심 심의가 아닌 공정심 심의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정심의 구성을 살펴보았을 때, 향후 5년간의 공공의료 기본계획안을 보정심에서 심의하는 게 부적절하기 때문이었다. 보정심의 공급자 대표는 포함된 의협과 병원협회 등은 공공의료 공급과 관련이 적으며, 전문가와 의료수요자 대표도 공공의료는 커녕 의료산업화와 관련된 인사가 배정되었다. 반면에 실제 공공의료 수요자(가입자)인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은 양대 노총 등에 불과했다. 이에 양대 노총은 보정심의 구성과 기본계획안의 부족한 공공의료 확충안을 지적하며 회의장을 퇴장한 바 있다.

    보정심에서도 위원 구성문제가 지적되었던 만큼 노동시민단체는 공정심에 거는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복지부가 법령상 20명 중 단지 3명 수요자(가입자) 단체로 정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 더욱이 공공의료 수요자(가입자)와 공공의료 공급자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수요자(가입자)와 공급자의 동일한 수를 구성하여 민주적인 거버넌스 운영을 기대했다. 특히 공공의료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만큼 건강보험 가입자이자 공공병원 이용자인 지역주민들의 요구도에 부응하고, 시급한 정책 우선순위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공정심에서는 국민의 폭넓은 참여가 보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수요자(가입자) 단체는 3개 단체만을 넣으면서 민주적인 운영을 포기했다.

    다만, 공공의료 공급자의 경우 공공의료기관 공급자로 일부 선발했다. 그러나 여전히 기존 민간사립병원을 대변하는 의협과 간협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의 민간사립의료기관의 대표자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공공의료 확대를 반대해온 바 있는 만큼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공정심은 공공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이다. 그간 공공의료는 지역주민을 위해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통해 삶의 질 높이는 역할을 수행해왔기에 공급자가 아닌 가입자인 이용자의 참여가 심의위원회에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전염병과 기후변화, 건강불평등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 취약자의 건강 위기 대응을 위해 공정심은 보다 시민들의 이해가 우선으로 고려되는 숙의 민주주의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공공보건의료를 밀접하게 이용하는 ‘가입자’를 ‘수요자’라고 명칭 하여 공공의료 폄하하고 있다. 필요해서 얻고자 하는 이를 ‘수요자’라고 칭하는데, 공공의료는 필요해서 얻고자 하는 의제가 아니다. 애당초 공공의료는 국민을 위해 보편적으로 공공의료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당연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지만,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홀대받았다. 이는 결국 낮은 필수의료 부족으로 나타나면서 거주지역에 따라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비수도권과 중소도시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형태이다.

    현재 공공병원이 코로나 19 환자의 80%를 치료를 담당하고, 공공병원들의 대규모 병상을 코로나19 병상으로 확보하는 등 공공의료가 코로나19를 막는 최전선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들은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전개하며 공공병원 확대를 촉구했지만, 현재까지도 정부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재정 계획은 없다. 특히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가장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공정심 설치와 관련하여 공급자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있다.

    공공의료 확충은 전국민적인 요구이다. 코로나19 위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감염병 재앙이 자주 찾아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공공의료 취약이 가져온 민간의료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은 표준진료를 벗어난 과잉 및 과소진료를 유발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별 의료자원 공급격차가 커지면서 인구 규모가 작은 취약지역은 의료수요 부족으로 응급이나 중증진료를 제공할 수 없어 지역 간의 건강 격차를 더 크게 만들고 있다. 이번 코로나19로 지역주민을 넘어 모든 국민이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체감한 만큼, 공공의료에 가입자인 국민이 관심을 기울여야 공공의료의 발전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공공의료를 이용하는 가입자 위원의 수를 절반 이상으로 늘려 공공의료 확충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민주적인 심의위원회 참석을 보장하라. 이로써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의지가 진지함을 입증하라.
    아울러 대선후보들도 공공의료 확충 필요의 막중함과 시급함을 깨닫고, 공정심 구성에서 가입자 구성을 확대하여 가입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이렇게 공급자 중심의 공정심 운영을 진행한다면 시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크게 부를 것이다. 전국의 노동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정심 구성을 발표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2. 1. 6.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건강세상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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