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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와 시민, 환자의 안전을 위해유령대리수술을 상해치사 등 중대범죄로 처벌하라!
    보도자료 2021. 12. 2. 14:51

    [사진 - 청년의사]

     

    중소병원, 대형병원 등에서 연이어 터져 나오는 유령대리수술 문제로 피해를 호소하는 환자들은 늘어가고 있다. 이윤추구를 위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일부 병원들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는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더구나 대리수술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그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최근 대리수술 피해자가 재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을 뿐 아니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또한 대리수술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병원의 경우, 대리수술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단순 형사처벌로 응징하는 단선적 접근으로 평가절하하고, 대리수술이 합법화 대상인 듯한 논리로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을 우롱하고 있다.

     

    단시간내 많은 수술을 하기 위해 마련된 컨베이어벨트를 연상하게 하는 수술대 위에서, 환자들이 수술을 받다가 뇌사상태가 되거나 목숨을 잃기도 했지만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공장식·분업식·동시수술·대리수술 등은 의료와 관광을 결부시켜 의료를 미래성장산업, 신성장동력 등 상업적 도구로 접근했던 과거정부에서부터 시작했다. 수백 건 이상의 뇌사사건, 사망사건이 일어나도 의료법상 의료과실사고로 처리되고 있으며 책임보험처리, 면책, 합의 등을 통해 무마되어 왔다.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은 한국사회가 가진 엽기적인 단면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의사가 환자의 몸에 칼을 대는 수술행위가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되지 않는 이유는, 환자의 승낙이 있기 때문이다. 대리수술은, 환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의사 또는 비의료진이 환자의 몸에 칼을 대는 것이다. 환자가 마취된 상태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제 3자가 수술을 하기 때문에 유령수술이라 불리기도 한다. 대리수술 참여자들은 의사자격과 상관없이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받는 것이 마땅함에도 실제 검찰이 대리수술 참여자를 상해죄 적용하여 공소제기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2016년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 권대희씨 사건에서도 검찰은 의료법상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공소제기했고, 형법의 상해치사죄적용은 하지 않았다. 유족들이 나서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인천의 한 척추병원에서 행정실장 등 비의료진이 수술 과정에 참여해 환자들의 몸에 칼을 댄 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은 형법상 사기죄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만 공소제기했다. 위험한 물건인 칼로 사람을 상해한 범죄행위에 적용되는 형법상 특수상해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리수술을 상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1983년 미국 뉴저지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전동의서에 확인된 사람이 아닌 다른 의사가 집도한 수술은 의료과실이 아니고 Battery(폭행, 상해 등)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독일의 판례 또한 환자 본인의 동의나 승낙을 결여한 의료행위에 대해 상해죄로 처벌하고 있다. 1984년 부친의 명백한 의사에 반해서 결핵을 앓고 있는 7세 여아의 다리를 일부 절단한 의사에 대해 건강상태도 좋아졌고 다리를 전부 절단할 위험도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해죄를 적용했다. 외과적 수술 그 자체가 이성적이고 합목적적이라 하더라도 외과적 수술은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오로지 피해자의 승낙만이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 정당화의 실질적 요건으로 파악하여 환자를 보호하는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유령대리수술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병원과 환자 쌍방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방임해온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자화자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해결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과 의료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여내기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또한 수술실에서 사망하거나 뇌사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숫자를 파악하고 그 중에서 유령대리수술 정황이 있는 사례를 파악하고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다수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유령대리수술은 형법 제2501(살인죄), 2591(상해치사) 등을 적용한 중대범죄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

     

                                                                      2021.12.1.

     

                                          건강세상네트워크, 닥터벤데타, 의료소비자연대, 의료정의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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