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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시민의 이야기를 듣다
    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7호(2021.06.) 2021. 6. 10. 14:23

    우리는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작 건강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건강과 아픔, 의료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고 잘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이하 ‘의소연’)에서 활동하는 강태언 사무총장님을 찾아가서 의료사고 실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의료사고는,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고이며, 여러 차례 이슈화가 되어왔고,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료사고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관련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또한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의료사고가 있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조차도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해오신 의소연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1. ‘의소연’ 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단체는 2000년 발족 이래, 의료소비자 권리 운동은 물론, 의료사고 관련 제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상담은 물론, 진료기록에 대한 조사(분석), 조정신청이나 나홀로 소송 등을 돕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까지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사고가 났을 때 초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억울해하고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사고가 났는데 병원의 책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의사들이나 병원에 설명을 요구하는데 병원은 설명해주지 않고 자기변명만 합니다. 사고의 내용에 접근할 수는 없고, 이게 사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진료 과정에서 어떤 진료과정이 있었는지를 타당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해요.

     

    2. 의료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대응하는 일을 오래 해 오셨는데, 의료사고가 몇몇 사건들은 언론에도 알려지지만 알려지지 않은 의료사고도 많을 것 같아요. 의료사고가 생길 때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의료사고 이후 피해자와 가족들이 크게 놀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의료사고가 많다는 사실에 놀라고, 두 번째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가 미비하다는 사실에 놀라고, 마지막 세번째로는 피해자가 병원이나 의사의 과실을 입증을 해야 한다. 는 사실에 놀랍니다.

    결국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상황에서, 조정중재원이 운영된 이후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더욱더 강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산재는 입증책임이 사업장 쪽에 있고, 제조물의 경우, 입증책임이 공급자(대부분 회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도 입증책임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3.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되기 어려운 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교통사고 산재사고 의료사고를 비교해볼게요. 산재사고 사망자가 연간 2500명 정도, 교통사고 연간 5천-6천5백명, 의료사고는 2-3만명 정도 추산됩니다. 산재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이 이라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서 거의 구제가 되고, 교통사고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등 보험체계화되어 있으나, 이에 반해 의료사고는 규모가 큼에도 이 같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시스템은 있으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의사는 책임배상보험이 있으나 보험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지요. 결국 국가와 의료소비자가 같이 참여해야 하나, 안타깝게도 거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결국 논의되면 국가가 출원해야 하므로 국가가 소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고, 의료기관이 민간 의료기관이 대다수라서 국가가 개입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의사들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처음에는 자기 과실 없다고 하다가, 과실이 인정될 것 같으면 돈 없다고 불쌍한 척을 합니다. 그래서 배상액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걸 해결하려면 보험체계화를 해야 하는데, 교통사고의 그것과 달리 수요와 공급이 안 맞다는 게 문제에요. 영국은 국가 의료시스템이다보니 피해가 발생하면 우선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이후에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시스템 도입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나가는 부분에서 의사들이 사생결단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입증의 문제인데.. 환자는 진료 과정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피해자나 가족더러 입증하라고 하는 아이러니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진료 과정에 참여하거나 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사고가 났을 때 그걸 입증하라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은 그 과정을 알 수가 없고 기록을 볼 수도 없는데 입증해야합니다. 궁극적으로 피해자가 입증할 필요도 없고 보험체계화 되어야 의사나 병원 측에서 사생결단하고 덤벼들 필요가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해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나요?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신속한 피해구제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0%에 이르는 조정성립율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연 피해구제를 위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단계라고 봅니다. 피해구제란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이나 보상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관련 법을 보면 ‘피해구제’는 목적조항에만 들어 있을뿐입니다. 피해자들이 볼 때는 과실을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애초에 제도 자체가 원만한 조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5. 조정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나요?

    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 이후 달리 이유가 없는 경우, 조정결정문(조정조서)이 나오게 되고 이를 양쪽에 통보하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최종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게 됩니다. 결국 조정결정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되거나 혹은 최종적으로 조정조서 결과에 따라 조정결정이 됩니다.

     

    6.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사고 피해를 예방 및 구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과 제도가 필요할까요?

    조금전 설명드린것처럼, 큰 틀에서는 입증책임 전환과 보험체계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조정중재원 운영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조정중재원은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이 동의해야 조정이 시작되고, 예외적으로 사망사건이나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환자 등에 대해서만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조정이 개시됩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조정중재원이 지금 의사들의 눈치를 더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신청자가 주로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신청인인 병원이나 의사의 영향력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이 법이 제대로 운영되게 하려면 조정중재원이 피해자나 가족들 눈치를 봐야 합니다. 피해자나 의료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청인을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비자기본법이에요. 그 법에 따라 이 법조항이 제안되었는데, 의사들이 그 조항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조정중재원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제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을 피해자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그 외 의료사고 피해가 일어나지 않고 적절히 구제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나라의 진료기록을 가지고 독일의 어느 병원이나 의사에게 진료기록의 평가를 요구하게 되면 해주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의사들이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양심선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감정을 모두 거부하게 되고 결국 대한의사협회나 조정중재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협회는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곳이기도해서 객관적인 감정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의나 조정중재원으로 보내져서 그 의사들이 소견을 써주게 되는데, 그 의사들의 비협조로 소송 기간이 길어지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감정결과로 인해서 소송을 지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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