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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불안정 노동자들의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과제 국회토론회행사 2025. 1. 23. 17:33
2025년 1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불안정 노동자들의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건설노동자, 학교급식 노동자, 택배 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자들의 현장 사례를 통해 아프면 쉴 권리의 필요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토론회는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김흥수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았으며, 건강세상네트워크 나백주 공동대표와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가 개회 인사를 전했습니다.
불안정 노동자들의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과제
일시: 2025년 1월 23일(목) 14시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민병덕, 이수진, 김남희, 박해철, 이용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현장발언: 오동현(건설노동자), 강민주(학교급식 노동자), 이용덕(택배 노동자)
발제: 아프면 쉴 권리 국내외 현황 - 이진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운영위원)
불안정 노동자의 쉴 권리 실태와 보장을 위한 과제 -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전문가토론: 전진한(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한진선(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과장)토론회 자료집을 공유해 드립니다.
O 현장사례
- 오동현 건설 노동자는 현재 건설현장에서 작업 강도와 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했으며, 안전시설과 장비 부족으로 인해 작업자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6~7미터 높이에서 안전한 발판 없이 철근을 밟고 올라가 작업하거나, 좁은 공간에서 자재를 발판 삼아 작업하다 부상을 입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작업자의 책임으로 돌려지고, 부상을 보고하거나 치료를 요청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식의 사과를 강요하거나 눈치를 주어 복귀를 어렵게 만듭니다. 공상 처리 후 복귀가 불가능하거나 인원 감축 시 우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부상을 입고도 자비로 병원을 다니며 이를 숨기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오동현 노동자는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과 부상에 대해 솔직히 말할 수 있는 문화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강민주 학교급식 노동자는 13년간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며, 단기간에 수백에서 수천 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해 화상, 넘어짐, 베임 등 사고와 질병이 잦은 급식실 환경을 "산재 백화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본인 역시 방아쇠수지, 팔꿈치 인대 파열 등 반복적인 부상을 입고 방학 기간을 이용해 수술과 재활을 진행했지만, 산재인지 모르고 버틴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폐암 진단을 받고 돌아가신 동료와 치료나 트라우마로 인해 퇴직한 사례도 언급하며, 급식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과 치료비 부담 속에서 병을 숨기고 일하거나 방학 중에도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강민주 노동자는 안정된 고용과 안전한 근무 환경, 정당한 대우를 받는 날이 오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용덕 택배노동자는 택배 현장에서 아프면 쉴 권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2020년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와 노동조합 투쟁으로 분류인력이 투입되고, 건강검진이 시행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택배사들의 '배송 속도 경쟁'과 '주 7일 배송' 시스템 도입으로 노동 강도와 피로가 더욱 가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용덕 노동자의 말에 따르면, 코로나 시기 배송 물량이 30% 이상 증가하면서 노동자들은 과로와 질병에 시달렸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일해야 했습니다. 특히, 당일 배송률을 강요하는 원청의 압박과 대리점 소장의 협박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물량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건당 수수료는 750~900원 수준으로 낮아, 기본급 체계 도입이나 수수료 인상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택배 노동자들이 "암에 걸리거나 다리가 부러지지 않으면 일해야 한다"는 체념 섞인 농담을 할 정도로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운영위원은 ‘아프면 쉴 권리’의 국내외 현황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불안정 노동자의 쉴 권리 실태와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회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토론
-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아프면 쉴 권리, 왜 중요하고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산재보험제도의 제대로 된 운영 △법정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의 제도화 △고용 불안정성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한국은 OECD 국가 중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가 없는 유일한 나라로, 사람들이 아파도 쉴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상병수당 없는 한국의 건강보험을 진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아파서 치료받을 때 소득 보장이 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심각한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상병수당 도입과 관련해서는 연간 약 8천억~1조5천억 원이 소요되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과 비교할 때 큰 부담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만 제대로 준수해도 상병수당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진선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과장은 법정 병가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유급병가 도입을 위해 연차 유급휴가, 대체공휴일, 주휴일 제도 등과의 연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상병수당과의 조화로운 운영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법정 병가를 포함할 경우 적용 대상 범위 등 여러 쟁점들이 남아 있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의견에 대해 경청하고 좋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행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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