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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보도자료 2024. 7. 22. 11:00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장 사례를 통해 상병수당 제도의 필요성과 현재 시범사업 중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토론회 자료집과 현장의 내용과 발언을 담은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설문조사 및 분석 진행한 '병가·상병수당 경험 및 인식조사' 의 내용과 결과를 토론회 자료에 실었습니다. 이 내용은 한겨례 신문과 협의하여 기사로도 실렸으니 자세한 내용은 토론회 자료와 하단의 기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49398.html
22대 국회에 바란다.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
개요
○ 제목: 국회토론회]22대 국회에 바란다.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
○ 일시 및 장소: 2024년 7월 18(목)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기획의도
- 22대 국회의원에게 상병급여 및 법정유급병가 제도 등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입법 등 대안 마련을 제안
- 21대 국회에서 상병수당과 법정유급병가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지만 자동 폐기됨. 이에 22대 국회에서는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개정으로 사회안전망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람.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득구, 민병덕, 서영석, 이수진, 김남희, 이용우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선민,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주관: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발언 요지
○ 김흥수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공동대표의 사회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 인사말 요약
- 국회의원 민병덕(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인 안양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 수제가백 명의 시민들께 상병수당을 지급해 왔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오늘 토론회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 국회의원 이수진(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었던 시범사업 실시와 2025년 상병수당 제도 시행 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평가에 따라 상병수당 제도 시행을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시행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해 상병수당과 유급병가제도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김선민(조국혁신당)는 “현재 많은 노동자들이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법정 유급병가제도는 이러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노동자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2대 국회가 할 일이 많지만, 상병수당과 법정 유급병가 도입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꼭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김남희(더불어민주당)는 “국제기구도 우리나라에 보편적 건강 보장과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상병수당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것입니다....상병수당 실시를 통해 우리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의료비 부담‘만’ 보장이라는 한계를 넘어, 질병 때문에 발생하는 소득 상실까지 보장할 수 있는 선진제도로 나아갈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 국회의원 이용우(더불어민주당)는 “유급 병가제도 도입, 상병수당 법적 근거 마련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입법과제들과 앞으로의 제도개선 방향을 오늘 토론회에서 오갈 열띤 의견들을 적극 참고하여 22대 국회에서 법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습니다.”고 하였다.
- 나백주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공동대표,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참여 단체와 시민들은 제대로 된 아프면 쉴권리 제도 도입을 위해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와 함께 힘차게 새출발을 해보고자 합니다. 소득제한과 연령제한 등 대상자 제한을 확대하고 수급 기간을 늘리고 대기기간을 줄여서 수혜 기간을 최대화하며 아파서 쉬어도 해고되지 않을 권리를 유급병가 의무화 등으로 법제도 개편을 추진하자고 주장합니다. 또한 필요한 재원과 민주적 관리 방안도 함께 더 고민하고 바람직한 제도로 발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제도의 보완과 더불어 지자체도 유급병가의 책임을 나눠 갖도록 하는 문제 등 풀어야 할 현안이 많습니다.
- 강석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코로나를 지나면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떨어지고, 윤석열 정부 집권 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대상과 규모가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2차 건강보험운영계획을 통해 2025년 본사업으로 예정된 상병수당 도입을 2027년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금 시범사업은 대상자의 규모, 지급수준과 기간 등 보장범위가 협소해 보편적인 권리로서 상병수당을 설계하기 어렵습니다. 이 상태라면 2027년에도 제대로 설계된 상병수당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단순히 시기만 늦추는게 아니라 지난 2년여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할 때입니다.....한국노총도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등 모든 과정에서 노동자의 역할을 대변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 현장사례에서
-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 대리운전(플랫폼)노동자의 건강실태와 상병수당 도입과제’에서 플랫폼노동자의 경우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아픈 상태에서 일을 하면서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질병의 유병률 증가하고, 야간근로, 감정노동, 고객폭력, 만성질환 관리 미흡 등 다양한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건강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플랫폼·배달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말했다. 창원지역 대리기사의 상병수당 사례로 지급받은 금액이 치료와 생활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의 30%에도 못 미치는 낮은 지급 금액을 지적했다. 상병수당은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좋으나 실효성이 부족하여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시급하게 도입하되 상병수당이 더욱 필요한 직군이 오히려 배제되지 않게해야 함을 요구했다. 직장 보장이 제대로 되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쉽게 적용받도록 고려하고 노령화시대에 65세 미만 기준 폐지등을 제안하였다. 또 실효성 있는 지급기준과 수준 확보를 요구하였다.
- 최효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인천분회장은 ‘병가없는 물류노동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통해 실제로 물류현장에는 폭염과 혹한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 관절을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아픈 노동자가 많은 현장 상황을 전달하였다. 일례로 높은 노동강도에 비해 휴게시간이 없고 냉난방설비가 미비해서 출근율이 떨어지자, 쿠팡은 노동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만근수당을 신설하였고. 최저임금 사업장인 쿠팡물류센터에 만근수당은 기본급 외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질병과 사고를 무릅쓰고 만근수당을 위해 출근함. 계약직 노동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무급이어서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계약 갱신에 대한 부담이 없는 무기계약직만 사실상 사용 가능하였음을 전달하였다.
- 김희경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자문위원은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에게 ‘쉼’이란 존재하는가‘에서 웹툰작가의 현실을 말했다. 2023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웹툰 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작가들이 일주일 중 창작노동을 하는 평균 일수는 5.8일, 하루 중 평균 소요 시간은 9.5시간이며 작업량이 많은 날의 경우 최대 17시간 이상 작업에 매달리는 경우도 흔하다. ....최근 웹툰계 표준계약서에 정기 휴재권 항목이 생겼습니다. 직장인이 주중에 출근하고 주말에 휴일을 갖는 것처럼 웹툰 작가도 주기적으로 연재를 쉴 수 있는 권리인데요. 실제로 노동을 쉬는 것은 아니고 과로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표준계약서 사용은 강제가 아니므로 모든 작가가 정기 휴재권을 보장받을 가능성은 낮은 점, 그리고 해당 항목이 작가들의 질환 발생률을 낮출 수는 있어도 아플 때 부담 없이 휴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는 별개입니다. 과노동과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디지털콘텐츠창작업계가 비단 웹툰 분야 하나가 아니기에 타 직종의 작가들 역시 계속해서 쉴 권리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 최은식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정책국장은 ‘상병수당시범사업 안양시 현황 및 평가 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상병급여 조항을 신설하여, 지급 대상과 지급 수준 등을 규정하고, 지급수준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하고, ILO상병급여협약 기준인 종전 소득의 60% 이상, 최소 52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상병수당 진단서 및 진단 비용과 상병수당 참여의료기관 제도 전면 개혁하여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 김광민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부의장은 ‘상병수당시범사업 개선방안’으로 공공병원 및 보건소 참여 의무화 필요, 심사과정 30일~40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짧게 단축시켜 일부라도 지급, 복직 보장 규정 필요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중위소득 50% 이하의 자격조건으로 변경되어 일하는 것까지도 차별을 두고 있는 보편복지 파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 센터장은 ‘상병수당시범사업 현황 및 제언 ’ 으로 상병수당을 지급받은 수급자는 너무 좋아하나 혜택의 폭이 너무 좁다. 홍보가 너무 안되어 있고, 관계 공무원이 잘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사정을 해도 병원은 진단서 처리를 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 전체적인 사업으로 확대되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 이어 김혜진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공동대표의 사회로 토론회가 계속 진행되었다.
- 양현준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공익펠로우변호사는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으로 근로기준법 제62조의2 유급병가 규정 신설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1)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최대 연 60일, 임금 100%가 보장 2) 병가를 이유로 한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 3) 국가가 근로자에게 병가 기간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급병가급여’로 지급할 수 있게 규정 4) 유급병가 사용 활성화,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가 노력 규정 5) 5인 미만 사업장에 유급병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게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해당 사업/사업장에서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게 제도를 설계도 같이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의 “상병수당”을 삭제하면서, 제49조의2 이하 상병급여 규정 신설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1)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되, 국고에서 재정의 50% 이상 지원 2) 지급대상자 및 자격기준을 폭넓게 설정 파트타임, 임시직 노동, 초단기 임금노동자,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무급가족종사자, 국내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까지 지급대상자로 포괄 3) 최장 지급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으로 설정 4) 상병급여 액수는 소득대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최저액도 최저임금 상당으로 설정 5) 상병급여 신청 및 인정 절차 용이하게 6) 대기기간이 짧아야 7) 사용자가 상병급여 지급 기간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8) 법정/약정 유급병가 기간이 종료된 후 상병급여를 지급하도록 설계 9) 의료기관에 상병급여신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최초요양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 박나연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상병수당제도팀장은
병원에서 진단비용을 7만원으로 비용을 높여서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병수당시범사업을 3차로 확대하여 하고 있고 내년까지 14개 지역에서 하고 있다.
- 한창훈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사무관은
병가와 상병수당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기존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설계과정을 보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 추가 의견으로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도 대상으로 해야 하고, 고용노동부 사업연계 및 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최은식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정책국장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박세중 건설노동동조합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대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 국회의원 한마디
마무리 발언으로 민병덕 국회의원은 상병수당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시범사업만 오래 하지 말고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 제도화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 제대로 된 제도 설계를 해야 하지 않은가? 담당 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보자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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