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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에 앞서 1차 시범사업 평가 토론회
    보도자료 2023. 6. 7. 04:50

     

    보도자료)상병수당시범평가토론회 0608-1.pdf
    0.32MB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에 앞서 1차 시범사업 평가 토론회

    일시 : 202368() 오전 10~ 12

    장소 : 의원회관 5간담회실

     

    보건복지부는 202371일부터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2022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6개의 시군지역에 추가로 용인시, 안양시, 대구시 달서구, 익산군을 추가하여 신규 모형의 효과를 확인하려 한다. 하지만,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50% 이하의 취업자로 변경하였다.

     

    1차 시범사업에서도 대상자 범위의 협소함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지속되었지만, 이에 대한 개선이라기보다는 퇴보라 할 만하다.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과 함께 202368일 국회의원회관(5간담회실)에서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평가토론회를 개최한다.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 참여 단위: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시민건강연구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차 시범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은 전혀 없는 2차 시범사업 계획

    (1)1차 시범사업에 대해 노동시민사회의 문제제기는 지속되었다. 국제노동기구의 상병수당 협약(종전임금의 60%)과 권고(종전임금의 약 70%)의 수준에 못미치는 낮은 보장율(최저임금의 60%), 유급병가의 법제화 없이 대기기간 이후 상병수당 지급, 취업자 기준의 증명의 어려움, 근로활동불가기간의 의학적 입증 의무, 국제적으로도 낮은 최대 보장 기간(최대 120) 등의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2차 시범사업이 설계되었다.

     

    (2) 또한, 양대 노총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질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 상황도 문제다. 실제 상병수당의 혜택을 볼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고용유지라는 기본적 보장이 충족되지 못한 상병수당의 신청을 머뭇거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아프면 쉴 권리가 아니라 쉬다가 해고될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제도다.

     

    (3) 결국, 이와 같은 문제는 1차 시범사업의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1차 시범사업 기간 동안 약 56백명이 신청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근로활동불가를 의료적으로 입증해야하는 모형 참여자들의 실제 신청대비 지급율은 70%에 못미친다. 소득 하위 50%의 비중이 70%지만, 현행대로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하면, 1차에 지원 받은 30%의 노동자는 배제될 수밖에 없.

     

    (4) 상병수당 정책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건강 정책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노동 정책의 하나다. 그러므로,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다. 하지만, 1차 시범사업과 2차 시범사업에서 한국의 노동 현실 - 많은 비정규직과 초단시간 노동의 현실 -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급 방식만 변화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란 비판이 많다.

     

    정부의 계획 수립과 평가 과정에 배제된 사람들의 목소리

     

    (1)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제도 설계와 집행, 평가 방식은 충분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주요 의사결정에 대하여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계에서도 알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비단, 정보 공개의 문제만이 아니다.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를 새롭게 설계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2)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범사업 정책의 의사결정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최민 상임활동가와 고려대학교 정혜주 교수의 발제를 통해 1차 시범사업이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배제했는지와 상병수당이 제 구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어, 김광민(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부의장), 김주환(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김흥수(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공공성위원장). 나백주(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대표)의 토론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들어본다.

     

    (3)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인사말에서, “예산 대비 1/3도 안되는 집행액은 1차 시범사업의 설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실적이라면서, “같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이주노동자들을 제외하는 차별적 요소에 대한 문제와 소득 하위 50%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정책으로 회귀한 2차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향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장 또한 회사측의 계속된 병가 반려로 치료기회를 놓친 20대 화장품 판매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은 아프면 쉴 권리가 얼마나 절박한사회적 요구인지 알려주고 있으며, 아프면 쉴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나라에서 몰아서 일하고 쉬라며 과로노동을 부추기는 정부의 정책에 우려를 표했으며 상병수당이 제도 취지에 맞게 잘 정착하고 차별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 인사말을 전했다. <>.

     

    [첨부]

    1. 웹자보

    2,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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