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부터 31일까지 매주 수요일, 서울시청부근에 있는 NPO 지원센터에서 아프면 쉴 권리를 주제로 한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을 진행했습니다. 포럼 마지막 순서로 9월 20일 아프면 쉴 권리 제도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정부는 아프면 쉴 것을 강조했지만 쉴 수 있는 권리가 모든 노동자에게 똑같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파도 쉴 수 없는 많은 비정형·비공식·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정부의 방역수칙은 ‘그림의 떡’ 이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단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될 상병수당제도가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양산하는 제도가 되지 않게, 일하는 사람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합시다.
아프면 쉴 권리는 '건강할 권리'임과 동시에 '쉼의 권리'이며 '노동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아프기 전에 혹은 조금 아플 것 같으면 건강진단 및 상담, 그에 따른 휴식과 후속 치료 등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사회 건강 돌봄 제도 틀을 바꾸는 요구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에서 많은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