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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내용을 담은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요구하는 의료노동자들을 지지한다.
    보도자료 2021. 9. 8. 18:07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98일 오전10시부터 서울, 대구, 제주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을 담은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일선 의료현장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인력 확충과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간호인력충원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인력부족으로 인한 간호사 태움, 임신순번제, 자살사망, 신규간호사의 높은 이직률 등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중환자실도 짧은 기간에 늘려내고  밤샘공사하여 음압병상도 금방 만들어내던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인력기준마련, 인력충원하라는 의료노동자들 요구는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구나 생체리듬을 파괴하여 심혈관계 질환, 수면장애 등 노동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야간전담간호사제에 더 많은 수가를 보장해 주는 의료인력개선 방안을 내고 있다. 이 정부는 과연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부터 무엇을 학습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우리나라는 인구 1천명당 간호사 수가 3.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2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미 보건소, 지방의료원을 포함하여 많은 지방중소병원은 간호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현정부의 주요공약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또한 간호인력 부족 문제로 정체되어 있다. 환자만족도가 높고 국민적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제도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간호인력은 환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환자의 반응에 가장 빨리 대응하는 의료진이기에 병원간호인력과 환자안전은 긴밀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요양병원이나 지방병원에서는 셕션 피딩 같은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봉합 처지, 지혈에 이어 급기야 처방까지 무자격자가 하고 있다는 상담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정부는 간호대 정원 증대와 지역공공간호사제를 해결책으로 내놓고 있지만 장기적인 문제해결방안은 될 수 없다. 2017년 간호대학입학 정원은 2009년 대비 46.7% 증가하였지만 간호인력 부족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역공공간호사제 또한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을 장학금으로 유인하여 열악한 노동을 강요하겠다는 것으로 간호사의 인권과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법안이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와 간호인력 확보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간호사의 임금이나 근무조건을 가능한 최소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그 결과 같은 경력의 간호사가 같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의료기관의 종별, 병상규모, 지역, 노동조합 유무 등에 따라 상당한 임금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200병상 미만의 병원간호사 임금은 2000병상 이상 병원간호사 임금의 50% 수준이며 공공의료기관의 초임 연봉은 민간의료기관보다 낮다. 낮은 임금과 근무조건이 열악한 지역중소병원은 안정된 간호인력 확보가 어렵게 되었으며 그 피해는 결국 지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를 한 명만 줄여도 환자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한다. 간호사의 노동환경개선은 환자사망률과 환자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이미 영국, 호주, 독일 등은 간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는 간호사 인력배치와 관련된 법제정을 비롯한 인력정책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 나가고 있다.

     

    간호사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책임과 권한을 갖고 헌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조건을 만들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와 시민과 환자 안전을 위해 숙련된 간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필수요소이다. 환자안전과 직결되는 간호사의 노동조건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간호인력기준상향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료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202198일     건강세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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