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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 개최
    행사 2024. 7. 25. 14:10
     
    7월 25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은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한국노총과 함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에 손실이 있는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하고, 지급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질병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평균임금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국가가 일정한 경우 질병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산재요양급여 결정 전, 「국민건강보험법」상 상병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은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노동형태의 다양화 속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아프면 쉴 권리가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되고, 가족의 상병에 대해서도 소득의 손실 걱정 없이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하 기자회견문과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개정안(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발언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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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 발의 기자회견문



    아프면 쉴 권리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 인권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등 공적 제도를 통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 아파도 참고 일하는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채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 모두를 갖추고 있지 못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나라에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도입을 권고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업무 외 상병에 대한 휴가·휴직 사용 권리의 법제화와 상병수당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노사정 협약을 통해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2022년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5년 제도 도입을 예정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축소된 내용의 시범사업을 추가로 실시하며 2027년 그 결과를 평가해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제도 도입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상병수당·유급병가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을 발의합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에 손실이 있는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하고, 지급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질병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평균임금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국가가 일정한 경우 질병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산재요양급여 결정 전, 국민건강보험법 상병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장시간 노동, 아파도 참고 일하는 잘못된 관행을 극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우리는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형태의 다양화 속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아프면 쉴 권리가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되고, 가족의 상병에 대해서도 소득의 손실 걱정 없이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7 25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참여단체(49): 건강권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돌봄시민행동,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구인권운동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연합, 민주노총법률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용균재단,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시민건강연구소, 사람과환경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전국물류센터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플랫폼노동희망찾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김흥수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공동대표 발언문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공동대표 김흥수입니다.

    유급병가가 없는 노동자는 아파도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치료를 받는동안 노동이 중단되면 소득이 중단되고 소득이 중단되면 아픈노동자의 삶은 빈곤으로 전략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미 상병급여를 시행하는 많은 국가에서는 질병을 사회적 위험요소로 간주하여 아픈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치료 받을수 있게 일정부분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급여제도를 오래전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격차.자산격차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유급병가.상병수당제도는 한국사회에서 정말 필요한제도이고  이시대의 책무입니다. 상병급여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이 사회 격차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로 자리 매김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싯점에 "아프면쉴권리"보장3법을 입법발의 해주신 이수진의원님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정부에서 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병수당시범사업에서의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소득하위50%이하인자로 한정하여  자격조건을 축소하였다는 문제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상병급여 액수가 너무적다는 것 입니다.
    소득대체가 가능한 금액을 설정해야합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의  자격제외의 문제와
    연령을 65세로 이하로 제한한것 초고령사회에 고령취업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 또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기기간 설정과 의료인증절차의 간소화 요구등 법시행에 있어 시행령에 더 세밀히 간여해야할 내용이 더 많습니다.
    제대로된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 할수있는 공정한 거버넌스의 제도화를 요구를 해야 합니다.

    유급병가 사각지대의 특수고용.프리랜스.자영업자.플레폼노동자.저소득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상병급여제도가 하루빨리 시행하여 마음편히 아프면 쉬면서 자기몸을 치료받고 아픈몸 돌 볼수 있는 국민적권리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진의원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릴려고 합니다.
    상병급여.유급병가 법제화 하는데 앞장 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프면 쉴권리 공동행동 가입단체들도 아프면쉴권리 보편복지를 위해 이 사회에서 목소리 높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발언문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요즘 다시 빈번하게 언론에 오르고 있습니다. 고객을 만나러 가다가 심지어는 운전대를 잡은 체 세상을 하직하는 대리운전기사, 마감에 떠밀려 병원에서도 일을 해야 하고 유산의 아픔까지 겪어야 하는 웹툰 작가, 플랫폼 노동의 현실입니다. 한국사회에는 이러한 플랫폼노동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 300만 명이 넘고 특고·프리랜서를 포함하면 860만 명에 이르러 전체 노동자 1/3이 넘고 있습니다. 

    플랫폼노동자들은 야간근로, 감정노동, 고객폭력,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도 병가를 사용할 수 없어 결국 아파도 일을 하여야 하고 부상과 질병의 위험에 내몰리게 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무리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플랫폼노동자들은 안전와 질병의 위험을 감수하며 자발적 착취의 질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플랫폼노동자들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시간 확보가 어려워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도 힘들고 아파도 시간과 돈이 없어 치료조차도 포기하는 경우가 60%가 넘고 있습니다.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어있는 플랫폼노동자들이 더 이상 질병과 죽음에 내몰리지 않도록 상병수당과 유급병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860만에 이르는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헙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입니다. 이는 고령화, 양극화로 몸살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에 희망을 여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 당장,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한국사회가 기초적 의무인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할 권리를 방치하지 않도록 국회가 적그적으로 나서고 시민사회가 함께 해 주시길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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