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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건강세상 활동소식~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21호 (2024. 2) 2024. 2. 7. 11:44
0 2024년 정기 총회 준비 중!
건강세상네트워크 회원님들! 2024년의 한 해가 밝았습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새로운 마음가짐과 열정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 2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작년 사업을 돌아보고 올해 사업을 계획하기 위한 중요하고 뜻깊은 자리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특히 올해 총회는 11대 공동대표 선출이 있는 해입니다. 장소와 후보 등록 안내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온라인 사전투표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인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4년 2월 29일 오후 7시
▶ 장소: 추후 공지
1월 29일, 총회 준비를 위한 제100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0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실에 냉온풍기와 청소기를 후원해주신 고마운 분들♥
난방시설이 취약했던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실에 따뜻한 온기를 채워줄 냉온풍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사용해 왔던 석유난로로 인해 상근활동가의 건강과 업무환경을 염려하여 특별히 후원해 주셨답니다. 또한 쾌적한 사무실 공간을 위해 무선 청소기도 함께 마련해 주셨습니다. 후원에 참여해 주신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와 나백주 공동대표님, 김준현 정책위원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후원으로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실이 보다 더 쾌적해 졌습니다. 0 신규 상근자 3개월 수습 완료, 1월 10일부터 정식 상근 시작했어요~
공동대표와 상근자들이 2024년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삼청공원 산행을 하면서 2024년 첫 사무국회의를 진행했습니다.
2024년 첫 사무국 회의는 삼청공원 산행을 하며 새로운 결의를 다졌습니다. 다른 경험으로 서로 많이 다르지만 정기적 소통을 통해 맞춰가고 서로를 살피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보탬이 되자고 다짐하는 하루였습니다~^^
0 2024년에도 아프면 쉴 권리 제도화 요구는 계속 하기로 ~~
그동안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소속된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에서는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대로 된(!) 상병수당 제도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시민사회의 주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2024. 1.31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0여개의 연대단위들과 건강 노동 사회 시민포럼(이하 시민포럼)을 구성하여 2년동안 아프면 쉴 권리 강좌와 현장간담회, 홍보활동 등을 전개해 왔습니다. 2024년에선 시민포럼을 해산하고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으로 명칭도 바꾸고 조직도 확대하여 시민사회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명회나 간담회가 필요한 곳은 연락을 주세요~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 출범! 0 「코로나19가 남긴 질문들, 존엄과 평등을 위한 과제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남긴 질문들, 존엄과 평등을 위한 과제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오는 2월 20일 화요일, 19시에 광화문 파이낸스 센터 옆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죽음, 애도와 기억을 위한 세 번째 추모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 팬더믹은 우리 사회에 수많은 희생자와 여러 문제를 남겼습니다. 떠나보낸 이들의 유가족들은 애도할 기회도 없이 살아가고 사회에 드러난 문제점들은 방치된 채 세상은 여전히 변함없이 굴러갑니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추모문화제를 열고 코로나 19가 우리 사회에 남긴 문제점을 돌아보고 떠난 이들에 대한 추모와 애도를 통해 생명과 안전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공동성명]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비판 > 언론보도 | 건강세상네트워크 (konkang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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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성명 실패한 정책 재탕인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정부가 오늘(1일) ‘필수의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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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노동자의 건강권 침해하는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이틀연속 21.5시간 노동도 위법이 아닌...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하는 대법원판결 규탄한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한 주에 일한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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