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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안내] 독일의 상병수당 자세히 들여다보기행사 2023. 8. 7. 16:13
코로나 시기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관심을 계기로, 현재 한국에서도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2차 시범사업에서 대상자를 소득 하위 50%로 제한하고, 보장액을 최저임금의 60%로 낮게 책정했을 뿐 아니라, 대상자 범위에 65세 이상 노인이나 '외국인'이 빠지는 등 우려도 큽니다.
우리와는 달리 6주간의 유급병가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아주 오랫 동안 상병수당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상병수당>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한국 사회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서 참고할만한 고민과 쟁점을 찾아봅니다.
- 독일에는 6주간의 유급병가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소규모사업장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 병가를 쓰려 해도 대체 노동력을 구하기 어려워 못 쓰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떤게 있나요?
- 한국 시범사업에 있는 나이제한이나 국적 제한은 없나요?
- '아파서 일을 못 한다'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내리나요?
- 플랫폼 노동 등 고용 관계가 달라지는데 독일에서도 새로운 쟁점은 없나요?
일시 : 2023. 9.1 오전 10시
장소 : 의료연대본부(르메이에르종로타운 1101호)
강사 : 윤조덕(한국사회정책연구원 원장)문의 : 02-2269-1901 (건강세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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