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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부천신선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건> 관련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한다.
    보도자료 2023. 4. 23. 22:53

    <쿠팡부천신선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건> 관련

    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한다.

     

    2020524일 및 25, 쿠팡은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이하 부천센터’)에서 일하던 다수의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방역 당국으로부터 전달받아 집단 감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이들과 함께 일하던 노동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쿠팡은 확진자의 동선 및 감염 경로가 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그로부터 무려 36시간 동안 공정을 계속 운영하고 노동자들을 위험에서 방치하다가 대규모 코로나19 확진 사태를 초래했다. 그 결과, 84명의 노동자가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었고, 가족 감염 포함 총 152명이 확진 피해를 입은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건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다 되어가고, 수사 결과 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위반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이하 부천고용노동청’)이 쿠팡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는 1년이 지났음에도, 검찰은 어찌된 영문인지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

     

    쿠팡은 이 사건에서 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근거로 여러 주장을 하였으나, 그러한 주장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드러났다. 쿠팡은 방역 당국의 협조하에 부천센터를 가동했다고 주장했으나, 방역 당국은 쿠팡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답했다. 쿠팡이 초기 확진자에 대한 밀접 접촉자를 제대로 분류했다는 말 역시 사실이 아니었고, 동선 파악을 위한 CCTV도 없었다. 심지어 한 일용직 노동자는 확진자가 인지된 시점 이후인 524일 오후 당일 현장에 나와 일하라는 쿠팡의 긴급 문자를 받고 일하다가 방역 당국으로부터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었다는 통보를 문자로 받기까지 하였다. 이 사람은 센터에서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어 방역 당국이 보낸 문자를 제때 확인하지도 못했고, 이틀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노동자들은 2020. 5. 25. 언론보도를 통해 물류센터 확진자 발생 사실을 접하고 쿠팡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관리자들은 일단 기다려라, 위에서 아직까지 지시가 없다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방치하였다. 확진자가 몇 명인지, 어디서 주로 일했는지, 일한 날짜와 동선 등 기초적인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다. 쿠팡은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방역 당국에서 밀접접촉자가 아니라고 했으니 안심하고 계속 일하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이렇듯 쿠팡은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0209, 코로나19 확진 피해를 입은 노동자 11명과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가 이 사건에 대하여 쿠팡 관계자 8명을 산안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고, 부천 고용노동청은 2년에 걸친 철저한 수사 끝에, 2022. 6. 14. 쿠팡 부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된 쿠팡의 산안법 및 안전보건규칙 위반 혐의에 대하여, 관련자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최종 송치했다.

     

    부천 고용노동청의 구체적인 판단은 아래와 같다.

    산안법 제5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쿠팡은 2020. 5. 24. 당시 사업장 내 이동 동선이 파악되지 않은 복수의 확진자가 쿠팡 부천센터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그 다음 날인 5. 25.에도 방역 당국으로부터 추가 확진자 발생 사실을 통지받아, 사업장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상황이 명백히 예견되는 급박한 위험 속에서 작업 중지 등 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안전보건규칙 제572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한랭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전용 보호구(방한모, 방한화, 방한 장갑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 쿠팡은 상당수 작업장이 냉동창고로 구성된 부천센터의 경우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공용보호구를 돌려쓰게 한 점이 확인되었다. 심지어 위 공용보호구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불결한 상태로 방치했음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안전보건규칙 제56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한랭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쿠팡은 한랭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식사 시간 1시간 이외에는 근무 도중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

    안전보건규칙 제560조 제1항 및 제56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한랭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젖은 작업복 등을 즉시 갈아입도록 하는 등의 동상 등에 대비한 적절한 예방 조치를 다하여야 함에도 노동자들이 땀에 젖은 공용 방한복을 돌려 입으면서 한랭 작업장에서 일해야만 했다. 부천 고용노동청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 사건 당시 쿠팡 부천센터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극도로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기본적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보호조치와 배려를 받지 못한 채 일하였는지를 너무나도 여실하게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쿠팡은 산안법상 사업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즉각적인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사업주의 즉각적인 초동 대처를 요구하는 정부 사업장 대응 지침을 분명하게 어겼다. 쿠팡은 이러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쿠팡 부천센터 근로자 84명을 포함하여 총 15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시켰고, 나아가 방역 당국의 대응과 지역 사회에 큰 혼란과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쿠팡이 산안법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등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위험 상황에서 즉각적인 초동 대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업장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에 대한 정보는 회사만이 갖고 있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도 회사만 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도 위험에 대한 정보에 접근조차할 수 없다면, 산안법 제52조가 보장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도 많은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작업 중지를 외쳤지만 완전히 묵살되었던 이유도 바로 그러한 맥락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안법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등 조치의무는 제대로 지켜져야 하고, 이 조치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반드시 처벌되여야 한다. 이것이 산안법의 의도이자 명령이다.

     

    당시 피해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당시 코로나19 감염 후유증으로 일상으로 복귀가 여전히 힘들거나, 아예 불가능해진 경우도 있다. 피해자들은 감염 피해로 인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왔는데, 감염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쿠팡에 대하여는 3년이 지나도록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태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 우리는 감염병이 사라진 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2, 3의 신종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대유행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처럼 사업주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들은 감염병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그로 인한 위험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공기매개 감염병의 위험성에 대하여 사업주가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 다시는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만약 검찰이 이 사건에 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일단 기다려라 아직까지 위에서 지시가 없다는 쿠팡의 잘못된 태도를 두둔하는 것과 다름없고, 사업장의 위험성을 방치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서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검찰은 부천 고용노동청의 기소 의견을 반영하여 이 사건 관련자들을 신속히 기소하여 엄벌하여야 한다.

     

    2023426

    (연명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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