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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아프면 쉴 권리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보도자료 2022. 9. 19. 12:34
[보도자료]
주최 :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서영석,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국회의원 이용빈,
국회의원 정춘숙(이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의원 심상정(이상 정의당)
건강세상네트워크,(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가나다순)후원 : 간병시민연대, 노회찬재단 수 신 각 언론사 제 목 아프면 쉴 권리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일 자 2022년 9월 17일(금) 문 의 02-2269-1901, 010-8300-3968 (담당:양영실) konkang21@konkang21.or.kr, ⃝ 2022년 9월 2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아프면 쉴 권리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되었지만,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가 많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에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법과제를 모아보려고 합니다.
⃝ 토론회 전, 8월 한 달 동안 시민사회는 4회에 걸친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을 진행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아프면 쉴 권리, 그리고 아파도 괜찮은 조건을 보장받으며 일할 권리의 필요성을 톺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고, 또 그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왜 어려운지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 시작된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상병수당은 어떤 형태로든 일하는 누구라면 아프면 쉬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 본래 가치와 목표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포럼의 중요한 결론은 아프면 쉴 권리는 건강할 권리임과 동시에 쉼의 권리, 그리고 일할 권리가 모두 보장될 때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민포럼의 논의를 모아 아프면 쉴 권리를 제도화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 건강세상네트워크 나백주 공동대표 사회로, 최홍조 시민건강연구소 비상임연구원이 ‘아프면 쉴 권리, 현장의 요구와 정책의 간극’,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이 ‘아프면 쉴 권리 노동권 측면의 검토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합니다.
⃝ 이어 이정훈 민주노동 정책국장,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2본부 선임차장, 이지영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이준미 보건복지부 상병수당제도팀장, 김재석 국가인권위 사회인권과장이 토론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 현재, 한국사회에서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의 문제는 상병수당 도입 논의에만 그친 채, 그 이상으로 확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토론회가 아프면 쉴 권리 및 그 보장을 위한 제도화 논의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첨부자료
[첨부자료 1. 웹자보]
[첨부자료 2 : 발제자료 및 온라인 접속 링크
https://konkang2020.tistory.com/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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