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공개질의서] 가난한 이들의 복지확대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자료/문서자료 2021. 7. 6. 21:42

    | 목차

    1)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p2)

    2)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p4)

    3)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방, 정보공개 (p5)

    *별첨: 기준중위소득인상의 필요성 (p7)

     

    1.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 문재인 정부 4년간 평균인상률 2.21%로 역대 정권 최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심화와 빈곤문제를 방관하는 참사

     

    우리나라의 빈곤선이자 복지선정기준으로 역할을 하던 최저생계비는 20157월 맞춤형복지체제 개편과 함께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최저생계비는 그 수준이 낮아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상대적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수준균형방식, 상대빈곤선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경된 기준중위소득은 애초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시작부터 기존 최저생계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 역할을 하는 기준중위소득 40%(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와 대동소이한 수준에서 결정되었고, 기준중위소득 도입 이후 인상률은 기존 최저생계비 계측당시보다 도리어 떨어졌습니다.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한 대목입니다.

     

    특히 문재인정부 4년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2.21%에 불과해 역대 정권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고수한 낮은 인상률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심화에 전혀 개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낮은 인상률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같은 사각지대 해소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를 이유로 지속되어 왔다는 점은 가난한 국민에 대한 농락입니다.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수준 강화는 둘 중 하나를 취사선택할 수 없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저소득층 복지확대에 주력하지 못하면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분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기준중위소득은 전 국민의 복지접근성을 낮추고, 핵심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기준중위소득의 30%)를 낮추어 빈곤 가구에게 절망을 안깁니다. <기초법공동행동>의 전국 30개 수급가구 가계부조사(2018)에 따르면 수급가구의 평균 하루 식대는 6,600원에 불과했으며, 적은 수급비 때문에 대인관계, 양질의 식사, 적절한 의료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수급자가 되기도, 수급자가 되어도 살기 힘든 낮은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평가, 내년 인상률 안과 근거를 공개해주십시오.

    년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인상률
    2000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3.0
    2001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3.0
    2002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3.5
    2003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3.0
    2004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3.5
    2005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7.15
    2006 418,309 700,489 939,314 1,170,422 1,353,242 3.0
    2007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3.0
    2008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5.0
    2009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4.8
    2010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2.75
    2011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5.6
    2012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3.9
    2013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3.4
    2014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5.5
    2015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3





    평균인상률 3.90
    년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인상률
    20157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016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4.00
    2017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1.73
    2018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1.16
    2019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09
    2020 702,15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94
    2021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8





    평균인상률 2.43

     

    2.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가능하고 해야하는 일
    - 의료급여를 제외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불가능

     

    지난 해 2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대선 공약 이행을 멈추는 일이자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빈곤사각지대에게는 절망을 안겨주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12월 서초구 방배동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생계, 의료급여는 신청하지 않고 살아가던 모자의 어머니 김씨가 숨진지 5개월 만에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조차 폐지하지 못하는 세계10위권 경제 대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이미 제도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긍정할 뿐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로 이미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 국민이 대다수인데다가, 지난해 2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해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광범위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재정확대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됩니다. 현재 의료급여 재정은 연평균 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제도자체의 확장을 의미하기보다 수급자수의 미세한 증가와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자연증가분 이 큽니다. 2001년부터 2016년 사이 보건의료 이용통계로 보더라도 급여유형별 총진료비 증가율은 건강보험은 6.2% 증가한 반면 의료급여는 1.6%에 그쳐 수급자의 진료비 증가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에 반해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이 겪는 손해는 건강·생명권과 직결됩니다. 소득인정액 30%미만 비수급빈곤가구의 치료포기경험은 17.3%, 30~40%14.4%로 경상소득 100% 최상위 소득자 1.6%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수급빈곤층 역시 14%가 치료를 포기한다는 통계는 빈곤층 치료접근권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아파서 죽는게 아니라 가난해서 죽는 사회는 야만입니다.

     

    특히 2017UN사회권규약위원회는 우리 정부의 사회권규약 이행사항에 대한 권고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3%에 불과해 전체 절대빈곤층(7%)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한국정부의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함을 지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십시오.

     

    3.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정보공개, 면담요청
    - 전국민의 복지기준 결정, 속기록 한 장 안남아?
    - 국민의 알권리와 복지제도의 민주적 운영 위해 노력해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및 기준중위소득 등을 결정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약 12개 부처 73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어 광범위한 국민의 복지선정기준으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가장 직접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한 달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의 30%)를 결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속 소위원회(생계자활소위원회, 주거급여소위원회, 교육급여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회의일시, 자료, 결과 등은 공개되지 않으며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안건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과정에 대한 공개는 전혀 없이 전 국민이 결과만을 받아보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정책결정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보장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의견을 제시할 창구조차 가로막는 일입니다.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는 책임이 따르고, 이 책임에 대한 시민 감시는 필수적입니다.

     

    의사결정과정을 숨길 뿐만 아니라 공론의 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은 중생보위 운영은 비민주적입니다. 중생보위 소집과 운영, 회의자료에 대한 사전 공개를 통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야 하고, 결정 과정에 대한 속기록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당연직 의원은 공무원, 선출직 의원은 전문가 직업군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리의 주체인 수급권자와 빈곤층은 위원회의 구성원이 된 바 없습니다.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의견을 전달할 통로도 없이 결과만을 통보받는 셈입니다. 빈곤층에게 문을 걸어잠근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합니다.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회의 참관과 중생보위 면담을 요청합니다.

     

    이에 우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안건 공개 및 회의장 참관, 속기록 작성과 공개를 요구합니다. 더불어 올 해 중생보위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면담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기준중위소득 인상의 필요성

     

    기준중위소득 인상의 필요성

     

     

    기준중위소득의 본질, 그리고 현 기준중위소득의 현실과의 괴리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2 1).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2021년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하여졌는데(20207월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한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소득 중앙값에 비하여 턱없이 낮습니다(<1> 참고).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이전의 가계동향조사에 비하여 소득과 자산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강점이 있으므로,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소득 중앙값과 기준중위소득 간 차이가 크다는 것은 기준중위소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실제 저소득층의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1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소득 중앙값과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간 격차>

    (단위: 만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가계금융복지조사
    2019
    가구소득 중앙값(A)*
    254 413 526 636 737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년 추정
    가구소득 중앙값(A’)**
    276 449 572 692 802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B) 182 308 398 487 575
    격차(A’-B) 94 141 174 205
    (42% 차이)
    227

    *가계금융복지조사 2019년 가구소득 중앙값(A): 기준중위소득 산정 방식에 따라 4인가구 가구소득 중앙값을 기준으로 가구균등화지수(1인가구 0.4, 2인가구 0.65, 3인가구 0.8272, 5인가구 1.1592)를 곱함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년 추정 가구소득 중앙값(A’)=가계금융복지조사 2019년 가구소득 중앙값(A)×{1+0.0432(최근 3년 평균 증가율)}²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차이를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결정이 저소득층의 생활 보장을 등한시한 결정임은 차치하고서라도, 현재의 기준중위소득 안대로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이 결정된다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소득 중앙값과의 차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습니다. 현재의 기준중위소득 안(518만 원)2022년보다 3년 전인 2019년 가구소득 중앙값(636만 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따르더라도 517만 원)에 해당합니다. 저소득층은 3년 전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2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소득 중앙값과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안 간 격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가계금융복지조사
    2022년 추정
    가구소득 중앙값(X)***
    288 468 597 722 836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안(Y)****
    196 330 424 518 610
    격차(X-Y) 92 138 173 204
    (39% 차이)
    226

    ***가계금융복지조사 2022년 추정 가구소득 중앙값(X)=가계금융복지조사 2019년 가구소득 중앙값(A)×{1+0.0432(최근 3년 평균 증가율)}³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안(Y):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6.3% 인상안 기준

     

    -이는 우리 사회가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함으로써 의도한, 빈곤선 결정 시 사회의 소득수준 변화를 반영한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결정입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이 필요한 때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념임에도, 정작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으로 인해 제도의 의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증가율 단순적용의 문제점

    -2020년 총괄생계소위원회는 차년도(n+1)나 당년도(n)에 급격한 경기 변동 등에 따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의 3년 평균치를 단순적용하는 것이 과다 혹은 과소 추계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결정 시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최신 3년 증가율 평균인 4.32%를 단순적용하는 것은, 2019년 중위소득 증가율이 예년보다 낮은 3.82%였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에 과소 추계의 우려가 있습니다. 4.32%는 하한선이 될 수는 있으나, 당연한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 반등

    -한국은행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2021년 경제성장률은 4%입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또한 상승할 것이므로, 기준 중위소득 결정 시 2020년보다 증가된 위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물가 상승 및 가계 소비지출 증가

    -저소득층의 생활 보장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소득뿐 아니라 지출이 있습니다. 지출은 각 가구의 필요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의류·신발, 주거·수도·광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상품·서비스에 대한 지출) 비용은 20211분기에 전년동분기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특히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 비용은 전년동분기 대비 7.3% 증가하였는데, 육류채소과일 등의 가격 인상으로 육류(10.1%), 과일과일가공품(10.6%), 채소 채소가공품(12.2%) 지출 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202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8%, 당초 예상보다 0.5% 높은 수치이며, 이는 국제유가 오름세 확대 및 농축산물 가격의 높은 상승률 지속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가계 경제의 어려움은 충분히 예상가능합니다.

     

    양극화로 인한 저소득층 생활의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하여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일례로 시간당임금의 지니계수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0.3350.3170.3090.294로 감소하여 왔으나 20200.306으로 증가하여, 코로나19가 임금불평등을 심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양극화 심화로 저소득층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고, 복지에 대한 필요는 늘어났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갖는 의미

    -기준중위소득은 단순한 하나의 경제지표가 아니라, 거의 모든 복지제도의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이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급식비, 장기요양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은 재난지원금만으로는 보충되지 않는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업들입니다. 특정 가구가 이들 사업의 수급대상에 해당할지 여부, 그리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기준중위소득이 얼마로 결정될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중위소득은 복지급여가 절실한 이들의 삶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기준으로, 이를 결정할 때에는 산술적 비율 계산 너머의 사람들의 삶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하는 데 기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문]210707_보건복지부중생보위요구안11.hwp
    0.08MB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