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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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병원체자원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철회하라카테고리 없음 2021. 3. 30. 16:56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병원체자원법 개정안은 환자 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법안이다! 지난 3월 2일 변재일 의원 등은 감염병예방법과 병원체자원법의 동시 개정을 발의하였다. 두 개정안은 현행 생명윤리법의 인체유래물 정의와 사전 동의절차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 과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감염병 환자의 검체를 인체유래물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환자의 동의없이 인체유래물을 무차별적으로 연구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병원체자원법 개정 발의안은 감염인의 혈액, 혈장, 혈청, 타액, 소변, 객담 등의 검체를 인간으로부터 유래된 인체유래물이 아니라 ‘병원체자원’으로 별도 정의하려고 하는 것이다. 감염병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