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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이태원참사특별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하라보도자료 2023. 10. 30. 02:47
법 규정이 없어서 이태원참사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사죄하라!159명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과 생존자, 구조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 고위 당정대 회의, 그리고 며칠 전 10월 25일 정부가 내놓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단과 대책은 엉터리이다.
‘지능형 CCTV 전환’과 ‘현장 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가 없어서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압사는 결코 신종 재난이 아니다.
‘주최자 없는 행사 대비’ ‘데이터에 기반한 위험 예측 시스템 도입’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은 전혀 엉뚱한 해결책이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이기에 국가가 더욱더 시민의 안전에 대비해야 해야 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헌법상 국가 책무이고 국가의 가장 기본적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법 규정과 시스템이 없어서 이태원참사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대한 공직자로서 철학과 가치, 관심, 노력과 대비, 그리고 제대로 된 대응이 없었을 뿐이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유가족과 생존자, 모든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야 한다.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생명존중과 안전을 국정 최우선 가치로 하여, 국가의 생명안전 책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 행정이 변해야 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미사여구 반복은 이제 그만하라! 변화하라. 제대로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하라!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명심하라.
0 안전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국가는 안전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0 국민은 정부의 안전관리, 재난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참여와 권리의 주체이다.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0 대한민국 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은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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