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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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함께 활동할 상임활동가를 찾습니다.공지 2022. 1. 4. 13:05
는 시민과 환자가 주체가 되는 건강권 시민운동을 꿈꾸며 2003년 4월 출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건강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이윤보다 건강’이 우선되는 가치를 지향하며 ‘건강, 인권, 연대, 생명’을 지향하며 활동해 온 시민단체입니다. 누구나 건강할 권리보장을 위해 함께 할 상임활동가를 찾습니다. ▣ 모집인원: 1명 ▣ 지원조건 : 나이 성별 학력에 제한 없음. ▣ 자격요건 : 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방향에 동의하고 활동의지가 있는 사람 ▣ 업무조건 : 내규에 따름 ▣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제출형식 - 한글파일(HWP) - 이력서에 사진부착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첨부파일명은 으로 제출 ▣ 모집일정 1. 서류접수: 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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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간담회] 질병과 약 그리고 사람_1차카테고리 없음 2021. 10. 4. 19:28
※ 본 인권간담회는 의약품접근권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1. 주제: 질병과 인정 (부제: 나는 나의 건강(몸)과 삶을 통제할 수 있는가?) 2. 일시: 2021년 10월 19일 오후 5시 ~ 7시 3. 장소: 토즈 마이스 혜화센터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3층) http://naver.me/GOuzYMdu 4. 참여방법: 아래 웹자보를 클릭하시면 신청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발제원고] 1. 질병과 인정_ 조한진희 2. 코로나시대 질병과 건강에 대한 권리_ 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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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병원체자원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철회하라카테고리 없음 2021. 3. 30. 16:56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병원체자원법 개정안은 환자 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법안이다! 지난 3월 2일 변재일 의원 등은 감염병예방법과 병원체자원법의 동시 개정을 발의하였다. 두 개정안은 현행 생명윤리법의 인체유래물 정의와 사전 동의절차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 과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감염병 환자의 검체를 인체유래물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환자의 동의없이 인체유래물을 무차별적으로 연구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병원체자원법 개정 발의안은 감염인의 혈액, 혈장, 혈청, 타액, 소변, 객담 등의 검체를 인간으로부터 유래된 인체유래물이 아니라 ‘병원체자원’으로 별도 정의하려고 하는 것이다. 감염병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