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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기자회견]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 보호자 모임 정부요구안
    카테고리 없음 2022. 6. 21. 15:21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 보호자 모임 새 정부 요구안



    1.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정부가 키웠습니다. 제대로 책임져야 합니다.
    - 위드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시기 일상회복등 거리두기 완화로 확진자 폭증에 대한 책임
    - 병상·의료진 확충 등 치료 대책 없이 방역완화 후 책임은 환자 개인에게 전가 중단
    - 비의료적·비과학적 조치로 사태 악화 책임
    (재택방치, 허수병상, 격리해제 후 강제전원, 치료비 전가)
    -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한 치료비 폭탄 전가 문제 해결
    (OECD국가 대부분 치료비 문제는 쟁점이 아님)


    2.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합니다.
    - 코로나19 위중증 치료비 전액 정부 지원
    - 격리해제 이유로 강제 전원 중단 / 공공의료 강화(병상 및 의료인력 확충)
    - 코로나19 위중증 피해를 기저질환 치료로 매도하는 행위 중단


    3. 정부의 지원 원칙은 코로나19 감염 이전의 일상으로의 회복이어야 합니다.
    - 격리, 치료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상병수당 등을 통해 보상
    - 악화된 건강 회복에 필요한 치료, 돌봄, 간병, 재활 등의 과정 전액 지원
    - 코로나19 후유증 치료 지원, 감염 이전 일상 회복이 어려운 경우 장애 인정
    -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후유증 등으로 사망한 환자 유가족 장례비, 위로금, 심리치료 지원
    - 선화장 후장례 등 유가족 피해 대책 마련


    4. 국가는 감염병 예방뿐 아니라, 감염병 환자에 대한 치료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위중증환자 치료 및 지원 대책 제대로 마련
    -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침해 중단 및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와 차별 없이 치료받을 권리 보장
    (격리해제 기준으로 강제 전원 및 치료비 전가 중단)
    - 2020.10.13. 개정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적용 중단 / 격리기간 이유로 한 차별적 지침 중단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 개정은 정부의 치료 책임과 의무를 환자에게 떠넘기는 방식)


    5. 코로나19 2급 감염병 전환, 방역과 치료 모두 우려스럽습니다.
    - 방역 완화로 감염 재확산 우려
    - 위중증 환자 치료 받을 권리 침해, 치료비 개인 부담 증가 등

    기자회견문

    감염력 소멸은 완치가 아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제대로 보장하라!

     

    510일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110대 국정과제최우선 이슈도 코로나19였지만,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보이질 않습니다.

     

    새 정부에 묻습니다. 홍수가 나서 집이 망가졌는데 물만 빠진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격리해제를 이유로 치료 중인 환자에게 전원명령을 내리고 엄청난 치료비 폭탄을 떠넘기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배출량이 감소해 전파력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완치 개념과 다른데도 정부는 코로나19 치료가 아닌 기저질환치료인양 취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임에도 격리 기간이 지나면 장례지원금과 위로금 한 푼 지원받지 못합니다.

    정부는 지금껏 격리해제 이후 환자와 사망자를 코로나19 관련 통계에서 제외시키는 엉터리 집계 방식으로 위험의 심각성을 축소해왔습니다. 가령, 격리해제 기간 7일이 지난 위중증 환자들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격리해제 이후 사망한 분들 또한 코로나19 사망자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감염 확산 방치, ‘재택 치료등 위중증 피해 위험 방치, 치료비 폭탄 전가, 전원명령으로 위중증 병상 돌려막기 등은 정부가 의식적으로 추구해온 방향입니다. 정부가 내린 온갖 지침과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첫째, 법률에도 나와있지 않고, 국가적 재난이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코로나19 특성과도 맞지 않는 격리 기간까지만 지원한다는 지침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들이 적절하게, 차별없이 치료받을 권리를 짓밟고 피해를 키웠습니다.

    둘째, 20201013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은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하는 지 더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코로나19 대응 한복판 일 때 정부는 코로나19 입원 치료 기간을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로 축소하고 은근슬쩍 증상을 제외시켰습니다. 전원명령, 치료비 지원 중단 등 위중증 피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축소된 것입니다. 이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들의 생명권을 국가가 심각하게 위협한 행위로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변경 전)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변경 후)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 개정

     

    지난 정부는 이미 코로나192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격리 의무와 마스크 착용을 완화하는 등 더 많은 것을 내려놓는 길을 터놓았습니다. 그러나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위중증 피해로 이어져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부실한 의료 체계, 환자에게 수천만 원의 치료비 폭탄을 떠안기는 무책임한 정책과 구조, 격리 기간이 전가의 보도가 되어 치료와 죽음에 행해지는 무수한 차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족을 잃고 피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 우리의 고통과 비극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피해 가족들은 극심한 트라우마로 우울과 공황장애에 시달리는데, 새 정부는 정녕 실패한 코로나19 정책을 되풀이 하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새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입니다. 개인이 아닌 정부가 온전히 책임져야 합니다. 격리 기간으로 차별하지 말고, 위중증 피해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하고 지원하십시오! 감염병 확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대로된 방역 정책을 세우고 환자 치료와 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우리의 입장
    1. 코로나19 완치까지 국가가 차별없이 치료하고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
    1. 격리 해제를 이유로, 치료 중인 환자에게 전원명령 중단하십시오!
    1. 격리 기간으로 차별하지 말고, 장례금과 위로금을 모두 지원하십시오!
    1. 코로나19 피해 가족의 트라우마 치료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십시오!
    1. 공공병원과 코로나19 중환자실 및 의료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1. 코로나19 완치는 바이러스 배출량 감소가 아니라, 감염 전 일상으로 회복을 뜻해야 합니다!
    윤석열 새 정부는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 보호자 모임의 입장과 요구안을 외면하지 말고 신속히 답변하기 바랍니다!

     

    2022. 05. 18.

    코로나19위중증피해환자보호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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